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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청, 에볼라바이러스병 위기경보 ‘관심’ 발령…“국내 유입 가능성 낮지만 철저 대응”

질병관리청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집단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한 직후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국내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질병청은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해 대책반을 구성하고 검역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WHO는 5월 17일 이번 상황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으나, 팬데믹 비상사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병청 역시 발생 지역이 아프리카 일부 제한 지역에 국한돼 있고, 에볼라바이러스병이 혈액·체액 등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공중보건학적 위험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발생국과 국경을 접한 인근 국가를 포함해 DR콩고, 우간다, 남수단을 오는 19일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는 검역관리지역으로 관리된다.

WHO의 5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DR콩고 북동부 이투리(Ituri)주 몽브왈루(Mongbwalu), 루암파라(Rwampara), 부니아(Bunia) 등지에서 246건의 의심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80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DR콩고의 에볼라 유행 종료 선언 이후 약 5개월 만에 발생한 새로운 집단 발생이다.

이번에 확인된 바이러스는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Bundibugyo ebolavirus)’로, 기존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유행했던 자이레형·수단형과는 다른 유형이다. 질병청은 현재 해당 균주에 대해서도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RT-PCR)를 통한 신속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 또는 체류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립검역소는 해당 지역 출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게이트 전수검역을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해외여행객들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여행 전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여부를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손 씻기와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볼라 의심 환자나 사망자와의 접촉, 장례식 방문, 야생동물 접촉 및 생고기 섭취 등을 피해야 하며 동굴 체험과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귀국 후에는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근육통, 두통, 구토, 설사, 복통, 원인 불명의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질병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DUR-ITS)을 통해 의료기관에 여행 이력을 제공해 신속한 진료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유입 감시, 실험실 분석, 감염 예방 및 발병 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보건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국가를 방문했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들은 귀국 후 21일간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발열이나 복통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과일박쥐와 영장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 장례식장 방문을 자제하며,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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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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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목포병원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점검…“결핵 치료 접근성 강화” 질병관리청 김기남 차장은 5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해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현황과 치료·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핵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질병관리청 김기남 차장은 6월 5일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병원을 찾아 고난도·고위험 결핵환자 치료체계를 점검하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현황과 치료·간병통합지원사업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국립목포병원은 재치료자와 다제내성결핵환자 등 난치성 결핵환자를 비롯해 기저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 환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국가 결핵 전문의료기관이다. 병원은 국내 결핵환자 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과 치료·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립 중인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는 음압격리병상 신설과 의료진·환자 동선 분리 등 감염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한 시설로, 2027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센터가 완공되면 국내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 치료를 제공해 치료 성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목포병원은 또 결핵환자 중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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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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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마약류 의약품 제조기록 미작성 적발…‘펜디씬정’ 제조업무정지 15일 ㈜바이넥스가 마약류 의약품의 품질시험 과정에서 장비 사용기록을 적시에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제조업자인 ㈜바이넥스(대표 이혁종)에 대해 ‘펜디씬정(성분명: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제조 과정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처분 내용은 오는 9월 14일까지 공개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펜디씬정’ 완제품 시험 과정에서 사용한 장비에 대해 작업과 동시에 장비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은 시험·검사 장비의 사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험 결과의 신뢰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특히 해당 품목은 식욕억제제 계열의 마약류 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제조·품질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위반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38조 제1항,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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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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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 의결…의사 노동권·단체교섭권 연구 본격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를 설치했다. TF는 의사의 노동권과 단체교섭권, 의료현장 규제 개선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4일 열린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신동일 부회장, 간사에 노복균 법제이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최근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 의료인에 대한 행정·법률적 규제 강화 등 의료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 운영되면서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 심사·평가 체계, 각종 행정규제 등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공적 통제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 보장과 제도적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