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 단체는 19일 공동 결의문을 통해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졸속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과 치협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의 전조 앞에 직면해 있다”며 “전문가단체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 단체는 현행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인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를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되면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즉각적 대응과 적절한 의료행위가 어려워진다”며 “의료기사의 임의적 업무 수행 가능성이 커져 결국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방문재활 도입 로드맵이 2028~2029년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지금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치협은 “의료계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도’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합리적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국회가 의료기사단체의 압박에 밀려 당초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책임 구조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양 단체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관여가 어려운 원외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이는 행정적 부담과 법적 분쟁 증가, 사회적 비용 낭비로 이어져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업무 조정 수준을 넘어 향후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와 업무 범위 확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의협과 치협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감독 책임을 약화시켜 결국 보건의료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 면허 질서의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왜곡된 입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끝으로 “국회가 현장의 우려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보건의료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환자 안전과 올바른 의료 정의 확립을 위해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