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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분쟁 예방·회원 보호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관에서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종합공제 등과 관련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회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에 공감하고, 의료분쟁 예방 교육과 회원 지원 체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협력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철저히 준비해 회원 권익 증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도 의료분쟁 예방과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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