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관에서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종합공제 등과 관련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회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에 공감하고, 의료분쟁 예방 교육과 회원 지원 체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협력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철저히 준비해 회원 권익 증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도 의료분쟁 예방과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