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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승계와 무관…R&D 경쟁력 강화 위한 전략적 결정”

“대주주 지분 증여 계획 없어…주주 소통 강화할 것”
휴온스글로벌 주주가치 보호 계획 수립 후 발표 계획

휴온스그룹이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합병을 둘러싼 승계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이번 합병은 바이오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휴온스그룹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금번 휴온스와 휴온스랩 합병이 승계 목적과 연관돼 있다는 일부 주주들의 주장과 이를 근거로 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대주주 지분 증여 계획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이번 합병의 핵심 배경으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필요성을 제시했다. 휴온스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 약가 정책 변화에 따라 매출 감소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진행 중인 휴온스랩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기술이전 단계까지 연구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룹 측은 “휴온스랩의 연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휴온스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과 생산·개발·인허가 역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휴온스그룹은 합병 절차의 공정성 확보에도 힘썼다고 설명했다. 휴온스는 합병 결정 전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했으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과 거래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합병 주체가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아닌 휴온스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휴온스글로벌은 순수 지주회사 구조상 보유 현금과 수입원이 제한적이지만, 휴온스는 실질적인 연구개발 수행 역량과 안정적 현금 흐름을 갖추고 있어 합병 주체로 적합하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합병비율 역시 복수의 외부 평가를 통해 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휴온스글로벌 이사회는 주주 관점에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자문과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주주 영향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온스그룹은 주주들과의 소통 강화 방침도 밝혔다. 회사는 주주 간담회를 준비 중이며, 일부 소수 주주들이 제기한 휴온스랩 가치평가 및 합병비율 관련 우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휴온스그룹 관계자는 “주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과 설명을 이어가고, 휴온스글로벌 주주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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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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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목포병원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점검…“결핵 치료 접근성 강화” 질병관리청 김기남 차장은 5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해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현황과 치료·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핵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질병관리청 김기남 차장은 6월 5일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병원을 찾아 고난도·고위험 결핵환자 치료체계를 점검하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현황과 치료·간병통합지원사업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국립목포병원은 재치료자와 다제내성결핵환자 등 난치성 결핵환자를 비롯해 기저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 환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국가 결핵 전문의료기관이다. 병원은 국내 결핵환자 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과 치료·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립 중인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는 음압격리병상 신설과 의료진·환자 동선 분리 등 감염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한 시설로, 2027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센터가 완공되면 국내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 치료를 제공해 치료 성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목포병원은 또 결핵환자 중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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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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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마약류 의약품 제조기록 미작성 적발…‘펜디씬정’ 제조업무정지 15일 ㈜바이넥스가 마약류 의약품의 품질시험 과정에서 장비 사용기록을 적시에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제조업자인 ㈜바이넥스(대표 이혁종)에 대해 ‘펜디씬정(성분명: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제조 과정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처분 내용은 오는 9월 14일까지 공개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펜디씬정’ 완제품 시험 과정에서 사용한 장비에 대해 작업과 동시에 장비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은 시험·검사 장비의 사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험 결과의 신뢰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특히 해당 품목은 식욕억제제 계열의 마약류 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제조·품질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위반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38조 제1항,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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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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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 의결…의사 노동권·단체교섭권 연구 본격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를 설치했다. TF는 의사의 노동권과 단체교섭권, 의료현장 규제 개선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4일 열린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신동일 부회장, 간사에 노복균 법제이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최근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 의료인에 대한 행정·법률적 규제 강화 등 의료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 운영되면서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 심사·평가 체계, 각종 행정규제 등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공적 통제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 보장과 제도적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