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하는 ‘신속등재’ 제도를 올해 시범 도입한다. 환자 수가 적어 임상 근거 확보가 쉽지 않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해,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를 보다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속등재 추진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인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의 본격 도입에 앞서, 전문가와 산업계,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희귀질환 치료제는 환자 수 자체가 적어 치료 효과를 단기간에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고, 일반 신약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경우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시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등재 소요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시행해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등재 이후에도 임상 현장에서의 사용 결과와 효과를 면밀히 평가해 급여체계에 반영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함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 운영 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산업계·환자단체 관계자 등 7명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신속 등재 이후에는 면밀한 사후평가를 통해 급여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환자들의 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