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형태와 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소비자가 실제 먹는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 95건을 적발하고 차단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컵케이크 형태 입욕제와 젤리·사탕 모양 비누 등이 포함돼 영·유아의 오인 섭취 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재미와 이색 경험을 중시하는 ‘펀슈머(Funsumer)’ 소비 트렌드에 맞춰 식품과 유사한 외형의 화장품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실시됐다. 식약처는 유아·소아가 실제 음식으로 착각해 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소비자가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수입·보관·진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된 유형은 인체세정용 화장비누가 68건(72%)으로 가장 많았고, 목욕용 입욕제 22건(23%), 바디클렌저 2건, 립밤·핸드크림·바디로션이 각각 1건씩이었다. 제품 형태는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등 실제 식품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제작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관점에서 식품 오인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대한화장품협회,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 자문을 거쳐 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95건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광고·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제품 회수·폐기 조치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반드시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섭취 시 구토·복통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 장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