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큐로셀의 CAR-T 치료제 ‘림카토주(안발캅타젠 오토류셀)’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반면, 한국애브비의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는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 일부 적응증은 급여 확대가 인정됐으나, 한국노바티스의 ‘키스칼리정(리보시클립 숙신산염)’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열린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암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가 논의됐다.


먼저 큐로셀의 CAR-T 치료제인 ‘림카토주(안발캅타젠 오토류셀)’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 적응증으로 급여를 신청했지만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애브비의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는 엽산수용체 알파(FRα) 양성이면서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저항성을 보이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난관암·원발성 복막암 성인 환자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로슈의 ‘알레센자캡슐(알렉티닙염산염)’은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완전 종양 절제술 후 보조요법 적응증으로 급여 확대를 추진했으나 급여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
기존 약제 급여기준 확대 심의에서는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이 호르몬수용체(HR) 양성·HER2 음성·림프절 양성의 재발 고위험 조기 유방암 환자에서 내분비요법 병용 보조치료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 설정 결정을 받았다.
다만 같은 조기 유방암 영역에서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보조요법으로 신청된 한국노바티스의 ‘키스칼리정(리보시클립 숙신산염)’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이번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와 세부 기준 마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