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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제약 ‘인데놀정 10mg’ 회수 조치…발암 우려 불순물 기준 초과 검출

식약처, 프로프라놀롤염산염 제제 74개 제조번호 대상 영업자 회수 명령

동광제약의 고혈압·부정맥 치료제인 ‘인데놀정10mg(프로프라놀롤염산염)’에서 불순물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광제약이 제조·판매한 ‘인데놀정10mg(프로프라놀롤염산염)’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니트로사민계 불순물인 ‘N-니트로소-프로프라놀롤(N-nitroso-propranolol)’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8월 22일까지 제조된 유통 가능한 전 제조번호로, 총 74개 제조번호(TID2E001~TID2E074)가 포함된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15에 위치한 동광제약이 제조했으며, 포장단위는 1000정/병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다.

식약처는 2026년 5월 29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을 진행하고 있다.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은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 세계 각국 규제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도 의약품 내 니트로사민 불순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취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를 확인하고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유통업체는 즉시 회수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출처, 식약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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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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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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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마약류 의약품 제조기록 미작성 적발…‘펜디씬정’ 제조업무정지 15일 ㈜바이넥스가 마약류 의약품의 품질시험 과정에서 장비 사용기록을 적시에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제조업자인 ㈜바이넥스(대표 이혁종)에 대해 ‘펜디씬정(성분명: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제조 과정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처분 내용은 오는 9월 14일까지 공개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펜디씬정’ 완제품 시험 과정에서 사용한 장비에 대해 작업과 동시에 장비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은 시험·검사 장비의 사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험 결과의 신뢰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특히 해당 품목은 식욕억제제 계열의 마약류 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제조·품질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위반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38조 제1항,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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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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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 의결…의사 노동권·단체교섭권 연구 본격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를 설치했다. TF는 의사의 노동권과 단체교섭권, 의료현장 규제 개선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4일 열린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신동일 부회장, 간사에 노복균 법제이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최근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 의료인에 대한 행정·법률적 규제 강화 등 의료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 운영되면서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 심사·평가 체계, 각종 행정규제 등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공적 통제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 보장과 제도적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