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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삼성제약 ‘스피롱액’ 회수 조치…안정성 시험 부적합 확인

성상·DH 항목 기준 미달…식약처, 특정 제조번호 대상 영업자 회수 명령

삼성제약의 ‘스피롱액’이 안정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제약이 제조한 ‘스피롱액’에 대해 안정성 시험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사유는 안정성 시험 과정에서 성상 및 DH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LS501 제품으로, 사용기한은 2027년 7월 21일까지다.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한해 회수가 진행된다.

스피롱액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4길 10에 위치한 삼성제약에서 제조됐으며, 포장단위는 30mL/병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식약처는 2026년 5월 26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리고 해당 제품의 유통 및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안정성 시험은 의약품이 사용기한 동안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는 필수 시험으로, 성상 변화나 품질 기준 이탈이 확인될 경우 회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업체와 약국, 의료기관 등에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미 공급된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 출처 식약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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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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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목포병원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점검…“결핵 치료 접근성 강화” 질병관리청 김기남 차장은 5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해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현황과 치료·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핵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질병관리청 김기남 차장은 6월 5일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병원을 찾아 고난도·고위험 결핵환자 치료체계를 점검하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현황과 치료·간병통합지원사업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국립목포병원은 재치료자와 다제내성결핵환자 등 난치성 결핵환자를 비롯해 기저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 환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국가 결핵 전문의료기관이다. 병원은 국내 결핵환자 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과 치료·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립 중인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는 음압격리병상 신설과 의료진·환자 동선 분리 등 감염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한 시설로, 2027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센터가 완공되면 국내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 치료를 제공해 치료 성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목포병원은 또 결핵환자 중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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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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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마약류 의약품 제조기록 미작성 적발…‘펜디씬정’ 제조업무정지 15일 ㈜바이넥스가 마약류 의약품의 품질시험 과정에서 장비 사용기록을 적시에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제조업자인 ㈜바이넥스(대표 이혁종)에 대해 ‘펜디씬정(성분명: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제조 과정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처분 내용은 오는 9월 14일까지 공개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펜디씬정’ 완제품 시험 과정에서 사용한 장비에 대해 작업과 동시에 장비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은 시험·검사 장비의 사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험 결과의 신뢰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특히 해당 품목은 식욕억제제 계열의 마약류 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제조·품질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위반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38조 제1항,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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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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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 의결…의사 노동권·단체교섭권 연구 본격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를 설치했다. TF는 의사의 노동권과 단체교섭권, 의료현장 규제 개선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4일 열린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신동일 부회장, 간사에 노복균 법제이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최근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 의료인에 대한 행정·법률적 규제 강화 등 의료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 운영되면서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 심사·평가 체계, 각종 행정규제 등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공적 통제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 보장과 제도적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