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와 ‘상하이버터떡(버터떡)’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 5명(법인 1곳 포함)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일대에서 두쫀쿠와 버터떡이 불법 제조·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무등록 제조·판매 행위를 적발하고 시중 유통 전 불법 제품 약 2만5천 개를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무등록 제조자 A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약 2개월간 제조시설을 옮겨가며 두쫀쿠 약 7만 개(약 6,000만 원 상당)를 불법 생산해 과자류 제조업자 B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는 이를 자사에서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들에게 약 5만5천 개(약 7,300만 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무등록 제조자 C는 올해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 개(약 560만 원 상당)를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에게 납품했다. D는 해당 제품을 프랜차이즈 가맹점 8곳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조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운영 중인 휴게음식점을 임시 휴업 상태로 전환하는 등 제조 장소를 은폐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영업 등록 없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