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7 (일)

  • 흐림동두천 22.3℃
  • 구름많음강릉 18.5℃
  • 흐림서울 22.4℃
  • 맑음대전 21.1℃
  • 맑음대구 19.9℃
  • 구름많음울산 20.5℃
  • 맑음광주 21.6℃
  • 구름많음부산 21.4℃
  • 맑음고창 16.9℃
  • 제주 21.8℃
  • 흐림강화 21.1℃
  • 맑음보은 18.3℃
  • 맑음금산 17.3℃
  • 맑음강진군 20.9℃
  • 구름많음경주시 16.8℃
  • 구름많음거제 21.3℃
기상청 제공

아이 편도 붓고 열 난 뒤 다리 절뚝인다면...' 이질환' 의심해야

야외활동과 운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아이들이 뛰거나 넘어지는 일이 많다. 이 때문에 아이가 갑자기 다리를 절거나 관절 통증을 호소해도 단순한 타박상이나 염좌, 또는 성장통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관절 통증을 호소하기 전에, 다른 발열 또는 감염질환을 겪었다면 급성화농성관절염을 의심해야 한다. 급성화농성관절염은 치료가 늦어질 경우 관절 손상은 물론 성장기 아이의 관절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보호자 A씨는 6세 자녀가 며칠 전부터 목이 붓고 열이 나는 증상을 보여 감기나 편도염으로 생각하고 상태를 살폈다. 열은 조금 가라앉는 듯했지만, 이후 아이가 갑자기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걷기를 꺼렸다. 처음에는 놀이터에서 뛰어놀다 다친 것으로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 주변이 붓고 뜨거워졌고 아이가 다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다. 다시 열이 오르고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자 A씨는 단순한 외상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 아이를 데리고 소아 정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찾았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급성화농성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다. 급성화농성관절염은 처음에는 감기나 편도염, 가벼운 외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발열과 보행 장애가 함께 나타나면 빠른 응급 진료가 필요하다. 급성화농성관절염은 세균이 관절 안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관절 안은 원래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인데, 이곳에 세균이 들어가면 염증이 빠르게 번지고 관절 연골이 손상될 수 있다. 

소아에서는 편도염, 인후염, 피부 감염 등 다른 부위의 감염 뒤에 세균이 혈액을 타고 관절로 퍼지며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혈행성 전파라고 한다. 혈행성 전파는 세균이 피를 따라 몸 안의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모든 감기나 편도염이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열이 난 뒤 관절 통증과 부기, 보행 장애가 함께 나타난다면 주의해야 한다.

주요 증상은 갑작스러운 관절 통증, 부기, 열감, 피부가 붉어지는 증상, 관절을 움직이기 어려운 증상이다. 무릎, 고관절, 발목, 어깨 등 여러 관절에서 생길 수 있다. 특히 소아에서는 고관절에 생기는 경우 겉으로 붓거나 붉어진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아이가 갑자기 다리를 절거나, 걷지 않으려 하거나, 기저귀를 갈 때 다리를 움직이면 심하게 울거나, 열이 동반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진단은 증상 확인과 함께 혈액검사, 영상검사, 관절액 검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단순한 타박상인지, 감염으로 인한 관절염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면 초음파, 엑스레이,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함께 시행해 관절과 주변 조직의 상태를 확인한다.

치료는 빠를수록 좋다. 급성화농성관절염은 정형외과적 응급질환으로 볼 수 있으며, 항생제 치료와 함께 관절 안에 고인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상태에 따라 관절 안을 씻어내는 세척술이나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소아 환자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아이들은 통증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고, 보호자도 단순 성장통이나 외상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관절 감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골과 주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어, 열과 관절 통증, 보행 장애가 함께 나타나면 응급실이나 전문 진료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 장우영 교수는 “소아 급성화농성관절염은 처음에는 단순 외상이나 성장통, 감기 뒤의 일시적인 통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빠른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이다”며 “아이가 열이 나면서 갑자기 걷지 않으려 하거나 관절을 움직일 때 심하게 아파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아이들의 관절 건강은 움직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관절 손상을 줄이고 아이가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질병관리청, 국립목포병원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점검…“결핵 치료 접근성 강화” 질병관리청 김기남 차장은 5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해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현황과 치료·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핵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질병관리청 김기남 차장은 6월 5일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병원을 찾아 고난도·고위험 결핵환자 치료체계를 점검하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현황과 치료·간병통합지원사업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국립목포병원은 재치료자와 다제내성결핵환자 등 난치성 결핵환자를 비롯해 기저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 환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국가 결핵 전문의료기관이다. 병원은 국내 결핵환자 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과 치료·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립 중인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는 음압격리병상 신설과 의료진·환자 동선 분리 등 감염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한 시설로, 2027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센터가 완공되면 국내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 치료를 제공해 치료 성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목포병원은 또 결핵환자 중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바이넥스, 마약류 의약품 제조기록 미작성 적발…‘펜디씬정’ 제조업무정지 15일 ㈜바이넥스가 마약류 의약품의 품질시험 과정에서 장비 사용기록을 적시에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제조업자인 ㈜바이넥스(대표 이혁종)에 대해 ‘펜디씬정(성분명: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제조 과정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처분 내용은 오는 9월 14일까지 공개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펜디씬정’ 완제품 시험 과정에서 사용한 장비에 대해 작업과 동시에 장비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은 시험·검사 장비의 사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험 결과의 신뢰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특히 해당 품목은 식욕억제제 계열의 마약류 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제조·품질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위반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38조 제1항, 「의약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서울시의사회,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 의결…의사 노동권·단체교섭권 연구 본격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를 설치했다. TF는 의사의 노동권과 단체교섭권, 의료현장 규제 개선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4일 열린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신동일 부회장, 간사에 노복균 법제이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최근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 의료인에 대한 행정·법률적 규제 강화 등 의료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 운영되면서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 심사·평가 체계, 각종 행정규제 등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공적 통제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 보장과 제도적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