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을 강화하며 국내 식품기업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가 기존 약 3개월에서 10일 수준으로 대폭 단축되고, 그동안 수출이 제한됐던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길도 열리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와 제주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식품 수출국으로 지난해 전체 식품 수출의 1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 수입국 기준으로도 17.1%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이다.
이번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에서는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 고기 성분 함유 라면 수출 허용, 한국산 양식 수산물 중국 수출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특히 양국은 국내 식품 제조업체가 중국 수출 가능업체 명단 등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체가 개별적으로 중국 당국에 신청해야 했던 등록 절차를 식약처가 일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등록 기간도 기존 약 3개월에서 10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올해 1월 중국 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 희망 업체 등록 절차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거두게 됐다.
또한 국내 라면업계가 오랫동안 요청해 온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동안 중국은 가축전염병 우려를 이유로 미량의 고기 성분이 포함된 라면 제품의 수입을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실제 육류 성분 대신 향료 등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협의를 통해 중국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 육류를 사용하고 적정 열처리 과정을 거친 라면 스프를 사용하는 경우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K-라면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시장 공략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안전정보원은 최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규정 시행 공고'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국내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와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된 중국 수출 생산기업 등록규정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새 명단 등록 방식은 중국 측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같은 날 제주에서 열린 제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서는 양국의 식품 기준·규격과 시험·분석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회의에는 식약처 문귀임 식품기준기획관과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 리우 자오핑 센터장 등이 참석해 식품 기준·규격 개정 동향, 유전자변형미생물(GMM) 유래 식품원료 심사체계, 과불화화합물 및 식용색소 관리 정책 등을 공유했다.
식약처는 이 자리에서 중국 국가표준과 우리나라 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확대와 신속·정밀 기기분석법 적용 확대 등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두 차례의 협력회의를 통해 양국 간 식품안전 분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식품기업의 대중국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주요 식품 교역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