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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첩약 급여비 1,914억원 폭증"…한방 건보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 추계보다 1.6배 초과 집행 지적…“경증질환 첩약에 건보재정 집중, 필수의료 지원이 우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급여비가 정부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특위는 1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2024~2025년 급여비 지급액이 총 1,913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당초 추계한 1,188억원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 기능이 사실상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특위는 특히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중증·필수의료가 아닌 경증질환 중심의 첩약 처방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급 현황을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에 600억원 이상, 알레르기 비염에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특위는 "현재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상·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는 낮은 수가와 과도한 법적 부담으로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처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경증질환 중심의 첩약 급여화에 우선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첩약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특위는 정부가 한방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검증 체계가 미흡한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약 조제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특위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조와 처방 간 괴리, 사전 조제와 대량생산, 한약재 안전성 및 품질 문제, 무자격자 불법 조제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의료계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은 객관적 효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첩약 급여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되는 공적 재원인 만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사용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표준화·객관화·과학적 검증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재정 지출만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특위는 정부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체계 마련 ▲경증질환 중심의 한방 급여 확대 정책 중단 및 필수의료 분야 우선 지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행위 급여 확대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한특위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무분별한 한방 급여 확대 정책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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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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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목포병원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점검…“결핵 치료 접근성 강화” 질병관리청 김기남 차장은 5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해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현황과 치료·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핵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질병관리청 김기남 차장은 6월 5일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병원을 찾아 고난도·고위험 결핵환자 치료체계를 점검하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현황과 치료·간병통합지원사업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국립목포병원은 재치료자와 다제내성결핵환자 등 난치성 결핵환자를 비롯해 기저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 환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국가 결핵 전문의료기관이다. 병원은 국내 결핵환자 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과 치료·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립 중인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는 음압격리병상 신설과 의료진·환자 동선 분리 등 감염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한 시설로, 2027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센터가 완공되면 국내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 치료를 제공해 치료 성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목포병원은 또 결핵환자 중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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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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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마약류 의약품 제조기록 미작성 적발…‘펜디씬정’ 제조업무정지 15일 ㈜바이넥스가 마약류 의약품의 품질시험 과정에서 장비 사용기록을 적시에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제조업자인 ㈜바이넥스(대표 이혁종)에 대해 ‘펜디씬정(성분명: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제조 과정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처분 내용은 오는 9월 14일까지 공개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펜디씬정’ 완제품 시험 과정에서 사용한 장비에 대해 작업과 동시에 장비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은 시험·검사 장비의 사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험 결과의 신뢰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특히 해당 품목은 식욕억제제 계열의 마약류 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제조·품질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위반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38조 제1항,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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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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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 의결…의사 노동권·단체교섭권 연구 본격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를 설치했다. TF는 의사의 노동권과 단체교섭권, 의료현장 규제 개선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4일 열린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신동일 부회장, 간사에 노복균 법제이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최근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 의료인에 대한 행정·법률적 규제 강화 등 의료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 운영되면서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 심사·평가 체계, 각종 행정규제 등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공적 통제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 보장과 제도적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