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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라클, CU01 신규 용도특허 PCT 출원… 글로벌 사업화 기반 강화

 큐라클(365270, 대표이사 유재현)은 신장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CU01의 신규 용도특허에 대해 국제특허(PCT) 출원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특허와 관련한 세부 데이터는 미국당뇨병학회 ADA 2026에서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는 CU01의 국내 당뇨병성 신증 임상2b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원됐다. 큐라클은 임상2b상 데이터를 추가 분석해 실제 글로벌 표준치료 환경을 반영한 환자군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국내, 3월 미국에 신규 용도특허를 출원한 데 이어, 5월 29일 국내 우선권 특허를 출원하고 6월 1일 국제특허(PCT) 출원을 완료했다.

 

PCT는 단일 출원으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 대한 특허 권리 확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국제 특허 제도다. 향후 국가별 특허 진입 및 권리화 전략의 기반이 되며, 특허 등록 시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간 해당 적응증 및 용도에 대한 독점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당뇨병성 신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신장 미세혈관이 손상되는 대표적인 만성 신장질환으로, 질환이 진행될 경우 말기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의료 현장에서는 질환 진행을 억제하고 신장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추가 치료 옵션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당뇨병성 신증을 포함한 만성 신부전 치료제 글로벌 시장은 2033년 260억 달러(출처:GlobalData, 한화 약 39조 원, 환율 1,500원 기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제신장질환가이드라인(KDIGO)과 미국당뇨병학회(ADA)는 RAAS 억제제와 SGLT-2 억제제를 기반으로 한 병용치료를 표준치료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단백뇨가 지속되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환자들이 여전히 존재해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큰 상황이다.

 

CU01은 디메틸푸마르산염(DMF, Dimethyl fumarate)을 주성분으로 하는 경구용 치료제로, Nrf2 활성화 및 TGF-β 신호 전달 억제를 통한 항염증·항산화·항섬유화 효과를 나타낸다. 앞서 CU01은 국내 당뇨병성 신증 임상2b상에서 전체 환자군 기준 위약 대비 약 21~22% 수준의 uACR(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 eGFR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

 

이번 특허는 임상2b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치료 환경을 반영한 추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출원됐으며, 향후 사업화 및 기술이전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권(IP) 기반을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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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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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목포병원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점검…“결핵 치료 접근성 강화” 질병관리청 김기남 차장은 5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해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현황과 치료·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핵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질병관리청 김기남 차장은 6월 5일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병원을 찾아 고난도·고위험 결핵환자 치료체계를 점검하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현황과 치료·간병통합지원사업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국립목포병원은 재치료자와 다제내성결핵환자 등 난치성 결핵환자를 비롯해 기저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 환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국가 결핵 전문의료기관이다. 병원은 국내 결핵환자 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과 치료·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립 중인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는 음압격리병상 신설과 의료진·환자 동선 분리 등 감염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한 시설로, 2027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센터가 완공되면 국내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 치료를 제공해 치료 성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목포병원은 또 결핵환자 중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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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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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마약류 의약품 제조기록 미작성 적발…‘펜디씬정’ 제조업무정지 15일 ㈜바이넥스가 마약류 의약품의 품질시험 과정에서 장비 사용기록을 적시에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제조업자인 ㈜바이넥스(대표 이혁종)에 대해 ‘펜디씬정(성분명: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제조 과정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처분 내용은 오는 9월 14일까지 공개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펜디씬정’ 완제품 시험 과정에서 사용한 장비에 대해 작업과 동시에 장비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은 시험·검사 장비의 사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험 결과의 신뢰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특히 해당 품목은 식욕억제제 계열의 마약류 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제조·품질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위반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38조 제1항,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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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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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 의결…의사 노동권·단체교섭권 연구 본격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를 설치했다. TF는 의사의 노동권과 단체교섭권, 의료현장 규제 개선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4일 열린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신동일 부회장, 간사에 노복균 법제이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최근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 의료인에 대한 행정·법률적 규제 강화 등 의료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 운영되면서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 심사·평가 체계, 각종 행정규제 등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공적 통제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 보장과 제도적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