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와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 등 주요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면역항암제 '테빔브라주'의 사용 범위 확대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종근당의 위염 치료제 '지텍정 75mg(육계건조엑스)'에 대해 제약사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품목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에 따른 위점막 병변 개선에 사용된다.
또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빌로이주 100mg·300mg(졸베톡시맙)'은 CLDN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하는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유씨비제약의 '핀테플라액(펜플루라민염산염)' 역시 2세 이상 드라벳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 질병이 진행된 EGFR 엑손20 삽입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다만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기재된 효능·효과를 전제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험분담계약(RSA) 적용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심의에서는 비원메디슨코리아의 면역항암제 '테빔브라주 100mg(티슬렐리주맙)'이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확대 대상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의 1차 치료에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요법 ▲HER2 음성 국소 진행성·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위암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의 1차 치료 병용요법 ▲PD-L1 발현율(TC) 50% 이상인 EGFR·ALK 변이 음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 병용요법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단독요법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건강보험 급여 등재 및 약가 협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