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가 최근 대법원에서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직 전공의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현행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즉각적인 재개정을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직무와 무관한 일반 형사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며, 의정 갈등 과정에 참여했던 젊은 의사들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주고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례는 직무와 무관한 일반 형사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과도한 규제의 실례를 보여준다”며 “초범이고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직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해당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대 정원 증원과 의정 갈등 과정에서 활동했던 전공의와 젊은 의사 전반에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안은 많은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필수의료·응급의료·지방의료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지역 의료 공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11월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당시 의료계가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검찰 기소 사건 가운데 약 65%가 금고 이상 형으로 이어진다는 통계에서 보듯 의료와 무관한 일반 범죄까지 면허취소 사유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 역시 불완전한 인간인 만큼 일상적 실수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면허취소로 연결하는 현행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제도는 의사들의 방어적 진료를 유발하고 결국 국민 건강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는 현행 의료법을 즉각 재개정해 면허취소 사유를 5대 강력범죄와 의료 관련 범죄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3200여 회원 모두는 면허취소법의 합리적 재개정과 필수의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안정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