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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 의결…의사 노동권·단체교섭권 연구 본격화

신동일 부회장 위원장•노복균 법제이사 간사 선임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를 설치했다. TF는 의사의 노동권과 단체교섭권, 의료현장 규제 개선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4일 열린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신동일 부회장, 간사에 노복균 법제이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최근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 의료인에 대한 행정·법률적 규제 강화 등 의료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 운영되면서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 심사·평가 체계, 각종 행정규제 등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공적 통제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 보장과 제도적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는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의 노동권과 단체교섭권, 직업적 자율성, 지속 가능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TF는 향후 각 직역과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을 추가 위촉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과제는 ▲개원의 및 봉직의 등 의사 노동 실태 조사 ▲국내외 의료인 노동 관련 법·제도 연구 ▲의사의 노동권 및 단체교섭권 관련 법률 검토 ▲의사단체 및 의사노조 운영 사례 분석 ▲의료현장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이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근로권을,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에서 개원의는 정부를 상대로 사실상 계약 거부권이 없고, 수가 결정과 DUR, 심사평가 체계 등을 통해 진료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통제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원의와 정부의 관계는 일반적인 고용관계와도 다르고 순수한 시장계약 관계와도 달라 학계에서는 이를 ‘제3의 고용관계’ 또는 ‘준종속적 관계’로 설명한다”며 “현재 개별 개원의가 국가를 상대로 집단적 의사를 표현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 논란에 직면하는 등 제도권 내 합법적 교섭 구조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개원의를 포함한 노동조합 설립 논의는 이러한 불안정한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의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이며, 이는 의료계 내부 결집을 넘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역시 의료인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교섭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안정적인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의사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를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울특별시의사회는 TF 활동을 통해 의료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부·국회·관계기관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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