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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우슬닭발환’ 판매 중단·회수

닭고기 원재료 사용했지만 표시 누락 확인..서울 동대문구 제조·소분 제품 대상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플러스(서울 동대문구 소재)가 제조·판매하고,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생생드림(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우슬닭발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원재료인 ‘닭고기’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우슬닭발환’이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7월 2일부터 2028년 5월 26일까지이며, 내용량은 0.1kg부터 40kg까지 다양하다.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은 150g, 220g, 500g 등 3가지 규격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량은 제조업체 기준 1,287kg, 소분업체 기준 363kg이며, 회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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