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혁신을 위해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를 공개했다. 해외직구 식품을 사진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와 유통 달걀 살모넬라 검사 의무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피해구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이중제형 비타민 허용과 디지털융합의약품 통합심사 체계도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 오스코에서 국민, 산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에 이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를 공개했다. 올해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원칙으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과 분야별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학계,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안심 과제는 국민 일상에서의 안전을 높이는 정책과 기업의 규제서비스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식품 안전 확인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기존에는 제품명이나 성분명으로만 위해 여부를 검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품 사진만 업로드하면 위해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달걀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식용란수집판매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에 살모넬라균 검사를 의무화해 유통 달걀의 안전성을 높인다. 식약처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살모넬라 식중독 가운데 달걀을 사용한 식품이 약 33%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보호도 확대한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피해구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연령별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 과제도 포함됐다.
현재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중제형 비타민 제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용기에 액상과 정제를 함께 담은 형태를 표준제조기준 범위에서 허용해 일반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 디지털의료기기와 의약품을 함께 사용하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업무절차서와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원스톱 통합심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계순 부회장은 "사진 한 장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앱 개발 등 최근 소비 패턴을 반영한 과제를 마련한 식약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는 절반 이상이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2026 식의약 안심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