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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폐암 환자 단일공 로봇수술 적용 가능성 확인

흉부외과·호흡기내과 연구팀, 폐암 환자 단일공 로봇수술 적용 가능성 확인면역항암제 기반 수술 전 항암요법 받은 폐암 환자도 단일공 로봇수술 가능



면역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 기반의 수술 전 항암요법을 받은 폐암 환자에서도 단일공 로봇 폐절제술(절개창 하나만 이용하는 최소침습 로봇수술)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술 전 면역항암제와 화학항암치료를 함께 시행하는 선행 화학면역요법은 폐암 치료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 후에는 폐 주변 조직이 단단해지고 염증이 생겨 수술 난도가 높아질 수 있어,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수술 전 항암요법을 받은 환자에서 단일공 로봇 폐절제술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 

이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이준희·구병모·김현구 교수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최주환·이승룡 교수 공동연구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수술 전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항암치료를 받은 후 폐절제술을 받은 비소세포폐암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환자를 단일공 로봇수술군(10명)과 단일공 흉강경수술군(14명)으로 나눠 두 군의 기본 특성과 암의 완전 절제율, 수술 시간, 림프절 절제 개수, 배액량, 입원 기간, 합병증, 수술 후 통증 등을 비교·분석했다. 단일공 로봇수술과 단일공 흉강경수술은 모두 절개창 하나만 이용하는 최소침습수술이며, 로봇수술은 로봇 팔을, 흉강경수술은 의료진이 수술기구를 직접 조작해 시행한다.

그 결과, 단일공 로봇수술군의 암 완전 절제율은 90%로 단일공 흉강경수술군(93%)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수술 시간과 림프절 절제 개수, 배액량, 입원 기간, 합병증, 수술 후 통증 등 주요 수술 결과에서도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수술 중 출혈이나 유착 등으로 인해 가슴을 크게 절개하는 개흉수술로 전환한 비율은 단일공 로봇수술군이 10%로 단일공 흉강경수술군(29%)보다 낮게 나타나, 선행 화학면역요법을 받은 환자에서도 단일공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적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최주환 교수는 "면역항암제 기반의 수술 전 항암요법을 받은 폐암 환자는 조직이 단단해지고 염증이 생겨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이러한 환자에서도 단일공 로봇 폐절제술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환자 상태에 맞는 최소침습수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선행 화학면역요법 후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시행한 단일공 로봇 폐절제술(Single-Port Robotic Pulmonary Resection for Non-Small-Cell Lung Cancer After Neoadjuvant Chemoimmunotherapy)'이라는 제목으로, 흉부외과 분야 국제학술지 'European Journal of Cardio-Thoracic Surgery'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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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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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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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동등성 재평가 자료 기한 내 미제출…6개 품목 판매정지 2개월 명문제약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6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2026년 8월 1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대상은 ▲토라렌주(디클로페낙나트륨, 수출명 토페라렌주사·Toferaren injection) ▲디크놀주사(디클로페낙3-디메틸아미노에탄올) ▲명문메토카르바몰1그람주사 ▲아크리움주사(아트라쿠륨베실산염) ▲메조카주사(벤조산나트륨카페인) ▲네오콜린주250밀리그람(시티콜린, 수출명 세레보린주250밀리그람) 등 총 6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개월간이다. 이번 처분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과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등이다.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 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제도다. 재평가 대상 업체는 식약당국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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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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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2기 위원장에 남기원 후보 당선…찬성률 97.67%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제2기 위원장에 남기원 (사진 우)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레지던트 3년차가 당선됐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한 제2기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남기원 후보가 97.67%의 찬성률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찬반투표로 진행됐다. 확정 선거인 3,144명 가운데 1,673명이 투표에 참여해 53.2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개표 결과 찬성은 1,634표로 전체 투표의 97.67%를 차지했다. 반대표는 39표로 집계됐다. 남기원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제1기 집행부가 거둔 성과와 전공의노조를 향한 조합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 당선인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전국 모든 조합원이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고충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조합원들의 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조합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노조, 조합원의 든든한 뒷배가 되는 노조, 연대하는 노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