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은 반드시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허가된 용법·용량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이른바 '다이어트 약'으로 잘못 인식돼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며, 위 배출을 지연시켜 포만감을 높이고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허가 대상은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 27kg/㎡ 이상 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심혈관질환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을 1개 이상 가진 성인 과체중 환자다.
일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처방이 가능하지만, 성인 기준 BMI 30kg/㎡ 이상에 해당하는 비만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 있는 만큼 영양 섭취 부족과 과도한 체중 감소가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위장관계 이상반응에 따른 탈수와 급성 췌장염 등 부작용 발생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제조·유통 과정도 확인되지 않아 위조 의약품이나 불량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제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을 제작해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함께학교', '학부모On누리', '청소년1388', 'e-청소년' 등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주 이용하는 누리집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 외 사용 광고와 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