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고, 간장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GMO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업계와 소비자, 학계 등으로 구성된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시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기존에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한식간장과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등 모든 간장류를 비롯해 설탕, 물엿, 올리고당, 포도당, 과당 등 당류와 대두유,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면실유 등 식물성 유지, 식용우지·돈지 등 동물성 유지, 혼합식용유와 향미유, 쇼트닝, 마가린 등 식용유지가공품까지 포함된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조업체의 시설 개선 및 포장재 변경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간장은 올해 말부터 먼저 시행하고,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는 원재료 단계에서 GMO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식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GMO 원료 사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