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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계 자율규제 입증…복지부, 비윤리 의료행위 행정처분 서둘러야"

전문가평가단·윤리위 징계 완료…"자율징계권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즉각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징계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행정처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조사, 윤리위원회 심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까지 자율규제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이에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징계 대상은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가이드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한 사례와,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시행하지 않은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꾸민 사례 등 2건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두 사례 모두 의료인의 독립성과 진료기록의 진실성을 훼손하고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비윤리적 의료행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평가단은 지난해 해당 사안을 접수한 직후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도 징계를 확정했다"며 "이는 의료계 자율규제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자율규제 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자율정화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며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징계 결정이 내려진 만큼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행정처분을 미뤄서는 안 된다.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료계가 어렵게 만들어낸 자율규제 결과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평가단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당국이 의료계의 조사와 징계 결과를 외면한다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경고는 물론 국민의 의료 신뢰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에 ▲이번 자율규제 결과의 즉각적인 행정처분 연계 ▲의료계 윤리기구 징계 결정을 행정처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 ▲의료계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포함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 자율규제는 의료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의료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의료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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