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대상 의료인의 배상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사진 좌)은 지난 9일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백남종 병원장과 면담을 갖고 '2026년도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현장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명하 이사장은 "2025년 사업에서는 보험료 가운데 전문의는 의료기관이 20만 원, 전공의는 17만 원을 각각 부담해야 했지만, 2026년 사업에서는 의료기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상 의료인 모두가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업은 기본적인 전문의·전공의 배상책임 보장뿐 아니라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추가 지원을 마련했다"며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진료 중 발생한 사고로 조합원이 사망할 경우 최대 3억 원을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보험 ▲형사사건 발생 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참여하는 형사사건 법률지원 서비스 ▲의료사고 발생 시 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자기부담금 일부 지원 특약 등이 포함됐다.
박 이사장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강화한 만큼 의료기관에서도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백남종 서울대학교병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필수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상 의료인들이 빠른 시일 내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백 병원장은 "의료기관의 인력 변동 사항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때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앞으로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