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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젤리·음료서 대마·마약류 무더기 검출…식약처, 22개 제품 국내 반입 차단

첫 법정검사서 32개 중 22개 적발…칸나 제품 12개 중 9개서 임시마약 메셈브린 확인
관세청에 해당 제품 통관보류 및 방미심위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위해상품 판매차단 요청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해당 제품 정보 게재, 향후 정기 검사 실시 및 위해정보 지속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마약류 함유 기획검사에서 젤리와 음료, 식이보충제 등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과 마약류가 검출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된 것으로,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제품 표시와 광고에 사용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문구와 그림·도안을 분석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했다.




검사에서는 대마 성분(THC 등)을 비롯해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총 55종의 마약류 성분을 분석했으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의 표시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32개 제품 가운데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THC 등),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 등 총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임시마약류 메셈브린과 함께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카투아바가 제품 표시사항에서 확인됐다.

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해 이번 검사에 처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은 식이보충제 9개, 젤리 6개, 음료 5개, 초콜릿 1개, 쿠키 1개로 나타났다. 특히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아울러 적발된 제품 대부분은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되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제조국과 제조사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마약류나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함유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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