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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변석수 교수, 비뇨기암 로봇수술 4천례 달성

신장암 부분절제술 다수 시행.. 정밀한 수술 기법 발전에 기여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변석수 교수가 비뇨기암 로봇수술 개인 통산 4천례를 기록했다. 단일 의사가 비뇨기암 로봇수술에서 이 같은 성과를 낸 사례는 드물다. 변 교수는 로봇수술 도입 초기부터 한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왔다.

 

변석수 교수의 비뇨기암 로봇수술 4천례는 2026년 7월 21일에 달성됐다. 그는 2008년 2월 첫 공식 로봇수술을 시행한 후 약 18년간 수술 경험을 쌓아왔다. 이 기간 동안 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

 

변 교수는 ‘수술은 정확하게, 그리고 빨리 끝낼수록 좋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이 원칙은 신장암 부분절제술에서 특히 나타난다. 신장 전체를 제거하면 남은 신장에 부담이 커져 신부전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나, 부분절제술은 암만 제거하고 신장 기능을 최대한 남겨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중심을 둔다.

 

부분절제술은 신장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고 신속하게 종양을 절제하며 출혈과 요누출이 없도록 봉합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변 교수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험을 쌓아왔으며, 그의 신장암 로봇수술 중 90% 이상이 부분절제술이다. 신장 내 깊은 종양을 수술할 때는 3D 프린터로 환자 맞춤형 신장 모형을 제작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변석수 교수의 수술 기법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로봇수술기 다빈치 제조사인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운영하는 세계 수술의사 커뮤니티에 신장암 부분절제술 전 과정 영상을 공유했으며, 이 회사의 비뇨기암 로봇수술 공식 강사로서 후배 의료진에게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최근 변 교수는 배에 단 한 곳만 절개하는 단일공 로봇수술을 전립선암 수술에 적용하며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이 방식은 방광 앞쪽 레치우스 공간을 보존해 소변 참는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전립선암 수술 후 요실금 회복 속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는 이러한 기술을 국내외 의료진에게 전수하고 있다.

 

수술 외에도 변석수 교수는 유전자 기반 전립선암 조기진단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 신장암 다기관 환자 데이터베이스(KORCC)를 구축해 한국인 신장암 연구와 논문 발표를 지원했다. 그는 「신장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치료하자」라는 도서를 펴내 환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변석수 교수는 “수술을 정확하고 빠르게 끝내는 원칙은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장 기능을 보존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로봇수술 기술과 환경, 시스템을 개선해 비뇨기암 환자 치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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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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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 새로 출범…연명의료·AI 의료데이터 해법 찾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윤리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위원회는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과 의료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등 보건의료 현장의 주요 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우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특별위원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절차와 적용 범위, 제도 운영체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AI·보건의료데이터 특별위원회’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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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동등성 재평가 자료 기한 내 미제출…6개 품목 판매정지 2개월 명문제약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6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2026년 8월 1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대상은 ▲토라렌주(디클로페낙나트륨, 수출명 토페라렌주사·Toferaren injection) ▲디크놀주사(디클로페낙3-디메틸아미노에탄올) ▲명문메토카르바몰1그람주사 ▲아크리움주사(아트라쿠륨베실산염) ▲메조카주사(벤조산나트륨카페인) ▲네오콜린주250밀리그람(시티콜린, 수출명 세레보린주250밀리그람) 등 총 6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개월간이다. 이번 처분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과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등이다.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 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제도다. 재평가 대상 업체는 식약당국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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