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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온라인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 업체 적발

‘올레샷’ 제품을 다이어트·디톡스·저속노화·항산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비만치료제 명칭과 체중감량 효능 등 내세운 26개 업체, 약115억원 상당 판매
연예인·약사·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숏폼으로 소비자를 판매페이지 유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 증가에 맞춰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식품을 집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6개 업체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의 올리브유 식품,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온라인 광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유명 연예인, 약사,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등을 활용한 누리소통망(SNS) 숏폼 영상 광고도 함께 점검했다.


 -위반 업체





점검 결과, 26개 업체가 질병 예방·치료,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통해 약 60만여 개 제품을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약 1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레샷’ 관련 제품 광고에서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 혼합 제품이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비만치료제 명칭 일부를 가리거나(예: 위O비, 마운OO) ‘GLP-1’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 또는 약사가 추천하는 영상,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상 인물과 신체 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의약품 수준의 효능이나 체중 감량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이러한 광고 영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서 숏폼 형태로 반복 노출되며, 클릭 시 자사 온라인 판매 페이지로 연결돼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일부 숏폼 광고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등의 위법성이 큰 표현이 포함됐으나, 연결된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완화해 단속을 피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같이 숏폼 광고는 짧은 주기로 반복 노출 후 삭제되거나 광고주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대한 점검은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점검 과정에서는 위반 제품의 판매가격이 매입단가 대비 1.8배에서 최대 27.5배에 이르는 경우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매입단가가 약 2천 원인 제품이 6만 원에 판매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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