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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휴온스메디텍, 더마샤인 ‘中 모조품’ 상대 상표권 소송 승소

중국 법원, 모조품 및 홍보 자료 폐기 및 배상 명령

휴온스메디텍이 중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모조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 기업 휴온스메디텍(대표 하창우)은 대표 브랜드인 ‘더마샤인(DermaShine)’ 시리즈의 상표권을 침해한 현지 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휴온스메디텍은 앞서 중국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河北飞嘉精密器械有限公司)’가 휴온스메디텍의 ‘더마샤인’ 제품 상표권을 도용해 ‘더마샤인 및 ‘더마샤인 맥스(DermaShine Max)’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휴온스메디텍은 강력한 대응을 위해 2025년 7월 1일 중국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6년 6월 18일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은 휴온스메디텍의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피고의 항소 가능 기간인 1개월을 지나 2026년 7월 18일부로 법적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 판결 내용에 따르면 피고(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는 원고(휴온스메디텍)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시중에 유통된 모든 상표권 침해 제품과 진열대, 포장 박스 등을 전량 폐기해야 하며, 침해 제품 정보가 포함된 모든 홍보 자료 또한 폐기 및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판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가 원고에게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권리 보호 비용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휴온스메디텍은 해당 업체 외에도 수많은 ‘더마샤인’ 모조품 및 ‘멀티니들’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기술력과 정품 ‘더마샤인’ 브랜드를 앞세워 중국 시장 내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휴온스메디텍 하창우 대표는 “이번 승소는 ‘더마샤인’ 브랜드의 고유한 지적재산권과 가치를 중국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자사 기술과 브랜드를 도용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전 세계 고객들이 안심하고 더마샤인 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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