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휴먼바이오㈜(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대해 의약외품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과 관련해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약사법 제62조를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처분 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처분일은 7월 16일이며, 관련 내용은 2027년 1월 28일까지 공개된다.
제조업무정지 대상은 '퓨어클액(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염산염액 20%)'으로, 2016년 3월 2일 허가받은 의약외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이 유통 중 실시한 수거·검사에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약사법 및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