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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강화 위한 원외 실무협의체 개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지역책임의료센터는 지난 31일 '2026년 익산권 필수보건의료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원외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보건·의료·복지 기관 간 통합돌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에는 익산시청, 익산시보건소,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전북대학교병원, 군산의료원, 익산병원, 원광효도요양병원 가정간호팀 등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와 원광대학교병원 지역책임의료센터를 비롯한 정부지정센터, 진료협력팀, 사회사업팀 등 병원 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병원과 지역사회 간 긴밀한 소통망 확보 및 환자 중심의 지속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지난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익산시 노인복지과는 '익산시 통합돌봄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퇴원환자가 지역사회에서도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영훈 지역책임의료센터장은 "퇴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환자들이 공백 없이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실무협의체의 핵심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보건·의료·복지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병원은 202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익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 내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 중증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사업 ▲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사업 ▲ 재활치료 및 지속관리 협력사업 ▲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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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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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 새로 출범…연명의료·AI 의료데이터 해법 찾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윤리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위원회는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과 의료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등 보건의료 현장의 주요 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우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특별위원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절차와 적용 범위, 제도 운영체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AI·보건의료데이터 특별위원회’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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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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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동등성 재평가 자료 기한 내 미제출…6개 품목 판매정지 2개월 명문제약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6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2026년 8월 1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대상은 ▲토라렌주(디클로페낙나트륨, 수출명 토페라렌주사·Toferaren injection) ▲디크놀주사(디클로페낙3-디메틸아미노에탄올) ▲명문메토카르바몰1그람주사 ▲아크리움주사(아트라쿠륨베실산염) ▲메조카주사(벤조산나트륨카페인) ▲네오콜린주250밀리그람(시티콜린, 수출명 세레보린주250밀리그람) 등 총 6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개월간이다. 이번 처분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과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등이다.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 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제도다. 재평가 대상 업체는 식약당국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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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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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2기 위원장에 남기원 후보 당선…찬성률 97.67%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제2기 위원장에 남기원 (사진 우)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레지던트 3년차가 당선됐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한 제2기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남기원 후보가 97.67%의 찬성률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찬반투표로 진행됐다. 확정 선거인 3,144명 가운데 1,673명이 투표에 참여해 53.2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개표 결과 찬성은 1,634표로 전체 투표의 97.67%를 차지했다. 반대표는 39표로 집계됐다. 남기원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제1기 집행부가 거둔 성과와 전공의노조를 향한 조합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 당선인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전국 모든 조합원이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고충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조합원들의 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조합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노조, 조합원의 든든한 뒷배가 되는 노조, 연대하는 노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