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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유소아 상비약 라인업 주목

복용 연령별 지사제·해열진통제 제품군으로 선택지 제공

한미약품이 여름철 휴가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아이들의 설사, 복통, 발열 등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비해 연령과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한 유소아·가족 상비약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소아용 의약품의 복용 가능 연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약품은 복용 연령과 제형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반의약품(OTC) 제품군을 통해 보호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지사제의 복용 가능 연령을 정리한 참고 리스트를 공개했다.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의 소아 적응증 삭제로 일부 지사제의 소아·청소년 사용 기준이 변경되면서 제품별 사용 연령 확인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리스트에는 일반의약품 35개 품목과 전문의약품 17개 품목이 포함됐으며, 성분에 따라 복용 가능한 연령이 다른만큼 복용자의 연령대에 맞춘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소아용 일반의약품은 같은 증상이라도 성분과 제형에 따라 복용 가능 연령, 용법·용량, 복용 편의성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여행이나 야외활동 중 설사와 발열 등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 제품별 허가사항을 확인하고 연령에 맞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소비자 니즈에 맞춰 지사제와 해열진통제 영역에서 다양한 OTC 제품군을 구축하고 있다. 지사제 영역에서는 만 3세 이상 복용 가능한 ‘설 멈츄정’과 6세 이상 복용 가능한 ‘로페시콘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열진통제 영역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써스펜’ 시리즈와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맥시부펜’ 시리즈를 통해 연령·상황별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한미약품의 ‘설 멈츄정’은 만 3세 이상부터 복용 가능한 국내 최초 씹어먹는 4중 복합 지사제다. 베르베린탄닌산염, 비스무트차질산염, 스코폴리아엑스, 우르소데옥시콜산 등 4가지 성분을 함유했으며, 정제를 삼키기 어려운 어린이나 고령자도 복용할 수 있도록 츄어블 제형을 적용했다.

‘로페시콘츄정’은 6세 이상부터 복용 가능한 츄어블 지사제로, 로페라미드염산염과 시메티콘 성분을 함유했다. 설사 증상과 함께 장내 가스로 인한 복부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씹어서 복용하는 제형으로 복약 편의성을 높였다.

해열진통제 영역에서도 한미약품은 아이의 연령과 복용 상황을 고려한 라인업을 갖췄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기반의 ‘써스펜’ 시리즈는 복합써스펜좌약과 써스펜키즈시럽으로 구성돼 있으며,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맥시부펜’ 시리즈는 맥시부펜시럽과 맥시부키즈시럽으로 구성돼 있다.

복합써스펜좌약은 국내 유일 해열용 좌약으로, 약을 삼키기 어려운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형이라는 점에서 보호자들의 선택 폭을 넓힌 제품이다. 2024년에는 생산 중단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한미그룹의 ‘인간존중’ 경영철학에 따라 공급 재개가 추진됐다. 특히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이익보다 환자와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 공급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뜻을 밝히며 생산 재개를 결정했고, 이후 실무진의 검토를 거쳐 현재는 약국가에 다시 공급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후 개별 포장 스틱형 파우치 제형인 써스펜키즈시럽을 출시하며 휴대성과 복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맥시부펜시럽은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병 타입 시럽제로, 가정 내 상비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 및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어 동일한 포도향을 적용한 스틱형 파우치 제형의 맥시부키즈시럽을 출시하며 외출이나 응급 상황에서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제품군을 확장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소아용 의약품은 같은 증상이라도 성분과 제형에 따라 복용 가능 연령과 사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보호자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한미약품은 지사제와 해열진통제 등 다양한 OTC 제품군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가족 상비약 선택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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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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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 새로 출범…연명의료·AI 의료데이터 해법 찾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윤리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위원회는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과 의료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등 보건의료 현장의 주요 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우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특별위원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절차와 적용 범위, 제도 운영체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AI·보건의료데이터 특별위원회’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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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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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동등성 재평가 자료 기한 내 미제출…6개 품목 판매정지 2개월 명문제약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6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2026년 8월 1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대상은 ▲토라렌주(디클로페낙나트륨, 수출명 토페라렌주사·Toferaren injection) ▲디크놀주사(디클로페낙3-디메틸아미노에탄올) ▲명문메토카르바몰1그람주사 ▲아크리움주사(아트라쿠륨베실산염) ▲메조카주사(벤조산나트륨카페인) ▲네오콜린주250밀리그람(시티콜린, 수출명 세레보린주250밀리그람) 등 총 6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개월간이다. 이번 처분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과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등이다.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 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제도다. 재평가 대상 업체는 식약당국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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