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판매됨에 따라 소비자의 오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을 돕기 위해 화장품 안전 사용 수칙을 4일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는 의약품인 인공눈물과는 용도와 사용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화장품을 눈에 직접 사용할 경우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 유통·판매 사례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사용했다면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충혈 등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신속히 안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와 포장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형태를 모방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화장품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제품 사용 전 표시사항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 의약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