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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닥터헬기 출동 2,500례 기념행사 개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김문영)이 닥터헬기 누적 출동 2,500례 달성을 기념해 오는 8월 4일 오후 3시 외래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원주세브란스항공의료팀(WASP) 2,500회 출동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2013년 7월 강원권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도입한 이후 지난 5월 누적 출동 2,500례를 달성했다. 닥터헬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 등 전문 의료진이 직접 탑승해 현장 단계부터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 악화를 최소화하고 전문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까지의 시간을 단축해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강원권역 응급의료 안전망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기념행사는 닥터헬기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발전 방향과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의료진을 비롯해 유지영 강원특별자치도청 유지영 복지보건국장, 중앙응급의료센터 최대해 센터장, 원주시의회 김지헌 부의장, 원주시 김정남 부시장 등 지자체와 응급의료, 소방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닥터헬기는 소방헬기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산악지역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중증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고 있다. 지역별 출동 요청은 강원도 1,4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북도 349건, 경기도 113건이 뒤를 이었다. 강원도 내에서는 영월 441건, 정선 360건, 평창 284건 순으로 출동이 많았으며, 전체 이송 환자의 약 69%가 중증응급환자로 집계됐다.

김문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은 "닥터헬기 2,500례 달성은 의료진과 운항 관계자, 소방본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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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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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 새로 출범…연명의료·AI 의료데이터 해법 찾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윤리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위원회는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과 의료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등 보건의료 현장의 주요 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우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특별위원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절차와 적용 범위, 제도 운영체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AI·보건의료데이터 특별위원회’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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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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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동등성 재평가 자료 기한 내 미제출…6개 품목 판매정지 2개월 명문제약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6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2026년 8월 1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대상은 ▲토라렌주(디클로페낙나트륨, 수출명 토페라렌주사·Toferaren injection) ▲디크놀주사(디클로페낙3-디메틸아미노에탄올) ▲명문메토카르바몰1그람주사 ▲아크리움주사(아트라쿠륨베실산염) ▲메조카주사(벤조산나트륨카페인) ▲네오콜린주250밀리그람(시티콜린, 수출명 세레보린주250밀리그람) 등 총 6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개월간이다. 이번 처분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과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등이다.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 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제도다. 재평가 대상 업체는 식약당국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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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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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2기 위원장에 남기원 후보 당선…찬성률 97.67%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제2기 위원장에 남기원 (사진 우)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레지던트 3년차가 당선됐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한 제2기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남기원 후보가 97.67%의 찬성률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찬반투표로 진행됐다. 확정 선거인 3,144명 가운데 1,673명이 투표에 참여해 53.2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개표 결과 찬성은 1,634표로 전체 투표의 97.67%를 차지했다. 반대표는 39표로 집계됐다. 남기원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제1기 집행부가 거둔 성과와 전공의노조를 향한 조합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 당선인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전국 모든 조합원이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고충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조합원들의 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조합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노조, 조합원의 든든한 뒷배가 되는 노조, 연대하는 노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