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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경험 있는 여성, 췌장암 발생 위험 더 낮았다... 미출산 여성 대비 약 30% 낮아

고려대 안산병원•삼성서울병원 연구팀, 국내 폐경 전 여성 93만 명 분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주현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홍정용 교수 연구팀이 국내 폐경 전 여성 약 93만 명을 대상으로 출산 경험과 췌장암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췌장암 발생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국내 5년 상대생존율이 17.0%(2019~2023년 진단자 기준)로 주요 암 가운데 가장 낮은 대표적인 난치성 암이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단 당시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 예후가 좋지 않다. 

특히 전 연령대를 기준으로는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지만, 젊은 연령층에서의 증가세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뚜렷하다는 최근 보고가 영국, 미국, 한국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국내 췌장암 신규 발생자는 1999년 2,614명에서 2023년 9,748명으로 약 3.7배로 늘었으며, 연간 신규 환자 수 1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췌장암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과 비만, 당뇨병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 외에 여성의 생식 요인이 췌장암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2009년 국가암검진을 받은 40~55세 폐경 전 여성 935,345명을 평균 9.3년간 추적 관찰했으며 전체 대상자 가운데 2,065명이 췌장암을 진단받았다. 다만 일반적으로 폐경 전 여성에서 췌장암 발생 자체가 드물어 추적 기간 중 절대적인 발생 위험은 1,000명당 2~3명 수준으로 낮았다.

분석 결과, 미출산 여성의 췌장암 발생률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나이, 체질량지수(BMI), 흡연, 음주, 운동,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췌장염 등 췌장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보정한 이후에도 이러한 연관성은 유지됐다.

구체적으로 미출산 여성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1명을 출산한 여성의 췌장암 발생 위험은 28%, 2명 이상 출산한 여성은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경 연령, 모유 수유 기간, 경구피임약 복용 기간 등은 췌장암 위험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의 배경으로 임신 중 증가하는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의 영향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했으며 정확한 생물학적 기전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의 췌장암 발생 위험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암 예방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출산 경험과 췌장암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한 관찰연구인 만큼 출산이 췌장암을 직접적으로 예방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과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당뇨병 관리 등 잘 알려진 위험 요인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Parity and Risk of Pancreatic Cancer Among Premenopausal Women: A Nationwide Cohort Study’는 국제학술지 Mayo Clinic Proceedings에 게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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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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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동등성 재평가 자료 기한 내 미제출…6개 품목 판매정지 2개월 명문제약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6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2026년 8월 1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대상은 ▲토라렌주(디클로페낙나트륨, 수출명 토페라렌주사·Toferaren injection) ▲디크놀주사(디클로페낙3-디메틸아미노에탄올) ▲명문메토카르바몰1그람주사 ▲아크리움주사(아트라쿠륨베실산염) ▲메조카주사(벤조산나트륨카페인) ▲네오콜린주250밀리그람(시티콜린, 수출명 세레보린주250밀리그람) 등 총 6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개월간이다. 이번 처분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과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등이다.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 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제도다. 재평가 대상 업체는 식약당국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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