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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신종감염병 모의훈련 후속 평가…현장 대응체계 고도화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85일 최근 실시한 ‘2026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현장 모의훈련에 대한 종합 평가회의를 열고, 훈련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을 실제 대응체계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의는 모의훈련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 유관 부서 간 협업과 응급처치 절차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관리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중환자실, 비상계획팀, 총무과 등 훈련에 참여한 주요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서별 역할 수행 과정과 대응 결과를 공유하고, 훈련 중 확인된 현장 애로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니파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서 심정지한 상황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살폈다. 주요 점검 내용은 Level C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심폐소생술과 기도 확보 등 응급처치 효율성 기계식 흉부압박장치의 신속한 확보와 비치 방안 검체 이송 및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의 감염 노출 위험 유관 부서 간 실시간 소통과 상황 공유체계 등이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진은 움직임과 시야가 제한돼 일반적인 상황보다 심폐소생술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충북대학교병원은 의료진의 감염 노출 위험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계식 흉부압박장치의 배치와 활용 절차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 발생 보고부터 의료진 투입, 검체 채취와 이송, 의료폐기물 처리, 병실 소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부서별 역할과 연락체계를 더욱 명확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평가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신종감염병 대응 표준 지침과 부서별 행동 절차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희성 감염관리실장은 모의훈련은 감염병 대응체계의 강점과 보완점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평가회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고위험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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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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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 새로 출범…연명의료·AI 의료데이터 해법 찾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윤리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위원회는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과 의료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등 보건의료 현장의 주요 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우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특별위원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절차와 적용 범위, 제도 운영체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AI·보건의료데이터 특별위원회’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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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동등성 재평가 자료 기한 내 미제출…6개 품목 판매정지 2개월 명문제약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6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2026년 8월 1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대상은 ▲토라렌주(디클로페낙나트륨, 수출명 토페라렌주사·Toferaren injection) ▲디크놀주사(디클로페낙3-디메틸아미노에탄올) ▲명문메토카르바몰1그람주사 ▲아크리움주사(아트라쿠륨베실산염) ▲메조카주사(벤조산나트륨카페인) ▲네오콜린주250밀리그람(시티콜린, 수출명 세레보린주250밀리그람) 등 총 6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개월간이다. 이번 처분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과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등이다.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 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제도다. 재평가 대상 업체는 식약당국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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