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윤리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위원회는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과 의료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등 보건의료 현장의 주요 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우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특별위원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절차와 적용 범위, 제도 운영체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AI·보건의료데이터 특별위원회’도 가동한다. 의료·법률·윤리·데이터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13명이 참여해 인공지능과 보건의료데이터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제도적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공익성, AI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책임성, 알고리즘의 편향 가능성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 보호 등 5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생명과학·의료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