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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새로 출범…연명의료·AI 의료데이터 해법 찾는다

김옥주 서울대 의대 교수 위원장 선임…민간·정부위원 19명으로 구성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윤리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위원회는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과 의료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등 보건의료 현장의 주요 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우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특별위원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절차와 적용 범위, 제도 운영체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AI·보건의료데이터 특별위원회’도 가동한다. 의료·법률·윤리·데이터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13명이 참여해 인공지능과 보건의료데이터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제도적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공익성, AI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책임성, 알고리즘의 편향 가능성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 보호 등 5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생명과학·의료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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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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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식약처, 이제 ‘규제 선진국’ 넘어 ‘규제 주도국’으로 가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규제기관국제연합(ICMRA) 집행위원회에 처음 진출했다. 단순히 국제회의에 참석할 자리를 하나 더 얻은 것이 아니다. 세계 주요 의약품 규제기관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공동으로 다루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이 직접 참여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오는 11월에는 서울에서 ICMRA 정상회의 및 총회도 처음 열린다. 세계 주요 의약품 규제기관장들이 서울에 모여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국가 간 공동심사, 혁신신약의 신속한 도입 등 미래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 식약처가 글로벌 규제의 변방에서 선진 규제를 받아들이던 기관에서 국제 규제질서 형성에 목소리를 내는 기관으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기회다. 나는 이번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축하만 하고 끝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집행위원회에 들어가는 것과 그 안에서 의제를 만들고 다른 국가를 설득하며 국제 규제기준을 주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 의약품 규제의 ‘룰’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의약품은 한 나라의 규제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신약 하나가 개발돼 세계시장에 나오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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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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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손배 청구 500억→5000억원으로 10배 확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0배 확대했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양사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규모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청구액 확대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대웅제약 침해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의 증액배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회사는 현재까지 확보한 손해배상 관련 자료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고의성에 관한 자사 주장,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고려해 청구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메디톡스가 이번에 제시한 5000억원은 전체 손해배상 가능액이라고 확정한 금액이 아니라 ‘명시적 일부청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가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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