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체 코웰이 일부 화장품의 품질검사기록서를 임의로 작성·보관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소재한 코웰은 ‘화이트견운모미용비누로즈’와 ‘화이트견운모미용비누블루베리’에 대해 품질검사기록서인 완제품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작성·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2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자는 2026년 8월 19일이며, 행정처분 대상은 ‘화이트견운모미용비누로즈’와 ‘화이트견운모미용비누블루베리’다.
이번 처분은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관리를 입증하는 완제품시험성적서 등 품질검사기록의 작성·보관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품질검사기록은 제조된 화장품이 정해진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추적·관리하기 위한 기본 자료라는 점에서 제조업체의 정확한 작성과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은 단순한 기록 누락이 아니라 식약처 공개자료상 품질검사기록서를 ‘임의로 작성·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점에서 화장품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기록 신뢰성 확보 필요성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