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에 대응해 국내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에볼라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해 치료하도록 하고, 의심사례 신고부터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환자 이송 및 치료에 이르는 기관별 역할도 보다 명확하게 했다.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회의를 통해 국내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실제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콩고민주공화국·우간다 에볼라 유행…국내 위기경보 ‘관심’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의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유행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에볼라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왔다.
이번 지침 개정 과정에는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한감염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입국자 관리부터 확진환자 이송까지 기관별 역할 명확화
개정 지침은 의심사례를 인지한 시점부터 대응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과 가독성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입국자 관리 ▲확진환자 이송체계 ▲사망자 시신 처리방법 ▲의사환자의 일상적 검사 시 생물안전기준 ▲검체 채취·운송 시 유의사항 ▲환경소독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폐기물 관리 ▲임산부·신생아 관리 ▲영문 자가 증상 기록지 신설 등이다.
특히 유증상 입국자 관리에서는 기존에 혼재돼 있던 기관별 역할을 정비해 검역소와 보건소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기관별 입국자 관리방법을 도식화했다.
예를 들어 우간다를 방문한 A씨가 귀국 후 발열 등 의심증상으로 1339에 신고하면 역학조사를 거쳐 의사환자 여부를 판단한다. 의사환자로 분류될 경우 관할 보건소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검사를 의뢰하고 질병관리청이 확인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에볼라바이러스병으로 확진되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 치료한다.
◇전용 검사실 없으면 BL3 또는 ‘강화된 BL2’서 검사
의사환자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 과정의 생물안전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 지침에는 의료기관 음압격리병동에서 실시하는 생화학·혈액학적 검사 등 일상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지만 개정 지침은 음압격리병동 내 별도 전용 검사실에서 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별도의 전용 검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BL3 기준 시설에서 검사를 수행하거나 밀폐튜브형 자동분석기 등을 갖춘 BL2 기준 시설에서 강화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일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화된 개인보호구에는 KF94 또는 N95 등급 이상의 호흡보호구와 안면보호구, 전면형 실험가운, 이중장갑 등이 포함된다.
◇국내 확진 땐 국립중앙의료원 즉시 이송·치료
확진환자 관리체계도 보다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확진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치료한다는 이송 원칙 등을 안내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확진환자 이송체계와 세부절차를 담은 요약표를 신설했다.
특히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에볼라 치료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 치료하도록 명시했다. 격리해제 과정에서 필요한 검체 채취·운송 절차와 검사기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환자 사망 시 시신 처리방법, 검체 채취와 운송 과정의 주의사항, 환경소독, 의료기관 감염관리, 의료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임산부와 신생아 관리방법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절차를 보완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자문을 폭넓게 반영해 의심사례 신고부터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치료,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단계별 대응 절차를 한층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국내 유입 사례는 없지만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주요 개정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교육해 현장 대응 업무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실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1급감염병 대응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