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의 전이 여부와 치료 후 재발을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는 전립선특이막항원(PSMA) 표적 PET-CT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
듀켐바이오는 PSMA 표적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진단용 차세대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시크주’를 이용한 PET-CT 검사에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급여 적용은 보건복지부의 8월 31일자 PET-CT 행위 보험급여 고시에 따른 것으로, 2025년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를 통과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중등도 이상 전이 위험·치료 후 재발 의심 환자 급여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중등도 이상의 전이 위험을 가진 전립선암 환자가 최초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을 받은 이후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가 다시 상승해 전립선암 재발이 의심되는 환자도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는 프로스타시크주를 이용한 PSMA 표적 PET-CT 검사를 받을 때 기존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대신 건강보험에 따른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전립선암 연간 2만2640명…PSMA 표적 PET 활용 확대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립선암 환자는 2023년 기준 연간 2만2640명에 달한다.
전립선암에서는 정확한 병기 설정과 치료 이후 재발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향후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치료 후 PSA 수치가 상승했지만 기존 영상검사에서 재발 부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다 정밀한 영상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PSMA는 전립선암 세포에서 많이 발현되는 단백질로, 이를 표적으로 하는 방사성의약품을 투여한 뒤 PET-CT를 촬영하면 전립선암 병변과 전이 여부 등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립선암 병기·재발 진단 ‘차세대 영상검사’ 부상
국제학술지 ‘European Urology’ 2025년 6월 게재 자료에 따르면 PSMA 표적 PET은 전립선암의 병기 설정과 재발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존 CT·MRI와 비교해 높은 감도와 예측 정확도를 보이면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은 PSMA 표적 PET-CT 검사의 임상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초 치료 전 정확한 전이 여부를 파악하거나 치료 후 PSA 상승으로 재발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 과정에서 검사 선택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모든 전립선암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중등도 이상의 전이 위험을 가진 환자의 최초 치료 전 전이 의심 사례와 치료 이후 PSA 상승으로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등 고시에서 정한 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