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군의료 체계와 지역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제시하고 국회와 함께 법적·제도적 해법 마련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오는 9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국회의원 4명과 의협이 공동 주최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공동 주관하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현역병 18개월 vs 군의관·공보의 사실상 38개월
현재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인 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기간을 포함하면 사실상 38개월에 이른다.
의료계는 이 같은 복무기간 차이가 젊은 의사와 의과대학생들의 병역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 면허와 전문성을 활용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기보다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짧은 일반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지원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군 의료인력 확보뿐 아니라 농어촌·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인력 수급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복무기간 현실화 필요성과 함께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급 감소가 군의료 및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복무기간 ‘2년 내외’ 단축 법안 국회 계류
현재 국회에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내외로 단축·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을 통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 8월 28일에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 13개 회원단체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의료계 전문가, 의대생 및 전공의 당사자들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의학교육·전공의 수련과 병역 이행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군의료·지역 필수의료 인력 안정적 확보해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의료계 젊은 차세대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기에 처한 군의료와 지역 의료의 해법을 찾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인 공보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개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 조속히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문제를 단순한 병역 형평성 차원을 넘어 군 의료인력과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인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라는 의료인력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