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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도수치료 ‘관리급여’ 위헌 여부, 헌재 전원재판부 심판대 올랐다

서울시의사회 헌법소원 본안 심리 단계 진입…환자·의료기관장 청구인 참여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아직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지 않고 전원재판부 심리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향후 본안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실제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와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원장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수치료 1회 4만3850원·연 15회 원칙…“법률에 없는 통제 근거”

정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을 1회 4만3850원,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정했다. 이용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간 24회까지 허용했다.

서울시의사회가 문제 삼은 핵심은 이러한 관리급여 제도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다.

서울시의사회는 헌법소원 청구 당시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선별급여 대상을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한 것은 법률에 없는 새로운 통제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마다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 연령, 기저질환 등이 모두 다른 만큼 구체적인 치료 방법과 횟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의료기관장 직접 청구인 참여…전원재판부 회부

서울시의사회 측 법정대리인은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에 대해 “다행히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지 않고 내용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사건은 사건마다 심리 기간의 차이가 크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사건은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먼저 거친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 전원이 각하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전원재판부 심리 단계로 넘어간다.

법정대리인 측은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 측에 추가 의견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받아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각하되지 않고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대상으로 제기된 다른 헌법소원 사건이 각하된 사례와 비교해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도수치료 환자와 의료기관 원장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법정대리인 측은 앞선 사건에 대해 “당시 헌법소원은 당사자 적격 등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는 실제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원장과 치료를 받는 환자가 청구인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원재판부 회부는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절차적 단계로, 그 자체가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황규석 회장 “가장 먼저 치료 기회 잃는 사람은 중증환자”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이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규석 회장은 “환자마다 질환의 정도와 치료 경과가 다른데도 횟수와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면 결국 가장 먼저 치료 기회를 잃는 사람은 중증환자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그 환자들의 치료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헌법소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도수치료는 단순한 선택적 치료가 아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런 환자들에게 연간 15회, 예외적으로 24회라는 횟수만 제시하고 그 이상은 사실상 막아버리는 방식이 과연 환자 중심의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까지 행정적인 기준으로 제한한다면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의 권한을 넓혀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환자와 의사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을 지켜달라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의 본질을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건강권, 그리고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살펴주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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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요양병원 82곳 청구 실무자 한자리에…심평원, 심사·평가 실무교육 부산지역 요양병원 82곳의 건강보험 청구업무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행정처분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황대능)는 부산지역 요양병원 청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제13기 심사·평가 아카데미’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요양병원의 적정 진료와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지원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부산지역 총 82개 요양병원이 참여했다. 하루 50명씩 이틀간 교육을 진행해 모두 100명의 심사·청구 실무자가 과정을 수료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및 인권 교육 등 요양병원 실무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행정처분 교육에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과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단순한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청구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질의응답을 통해 해소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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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10년…예방가능사망률 2.6%·美 외상센터 ‘상위 1%’ 치료 성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경기남부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의료안전망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예방가능사망률을 2.6%까지 낮추고, 미국외과학회 평가에서 미국 내 500여 개 외상센터 가운데 상위 1% 수준의 치료 성과를 기록하는 등 외상진료 역량을 입증했다. 아주대병원은 8일 별관 대강당에서 ‘권역외상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향후 중증외상 진료체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준혁·김윤 국회의원,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최용철 소방청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 허윤정 전 국회의원 등 지자체와 소방·응급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주대에서는 김선용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장, 임재현 학교법인 대우학원 상임이사, 한상욱 아주대의료원장, 조재호 아주대병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기념식은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권역외상센터 경과보고, 기념사 및 격려사, 주요 내빈 축사, 개소 10주년 기념영상 상영,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아주대병원의 중증외상 진료 역사는 권역외상센터 개소보다 앞선다. 2002년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