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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의무 ‘모든 마약류’로 확대 추진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용 한정된 현행 관리체계 보완
학술연구용·표준품·원료의약품 등 포함…“합법 취급 과정서 불법 유출 차단”

마약류취급자의 도난·유출 방지 준수 의무를 의료용 마약류뿐 아니라 학술연구용과 표준품, 원료의약품 등 모든 마약류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마약류취급자의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을 모든 마약류로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은 의료용 마약류뿐 아니라 마약류 표준품과 원료의약품,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 등도 취급할 수 있다. 반면 현행법상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의 적용 대상은 ‘의료용 마약류’로 한정돼 있어 의료용이 아닌 마약류에는 동일한 수준의 관리 의무가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의 사용 목적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마약류에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술연구용 마약류를 비롯해 마약류 표준품과 원료의약품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 적용 대상에 명확하게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마약류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빈틈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의 도난과 불법 유출 위험은 의료용 또는 연구·시험용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모든 마약류를 취급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규제를 과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취급자의 기존 도난·유출 방지 의무가 모든 마약류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마약류가 합법적인 취급 과정에서 불법 유통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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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7.19% 동결, 필수의료 살리기의 숙제는 남았다 [노재영 칼럼]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내놓고 있는 최근 정책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과거와는 분명 다른 움직임이 읽힌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고,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사고 안전망과 별도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방향 자체로는 평가할 만하다.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문제들을 정부가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올해 12월 7%, 2028년 상반기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을 확대한다. 당원병과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65세 이상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와 소아·청소년 충치 치료 보장도 확대한다. 중증·희귀난치질환자를 포함해 197만명에게 연간 8천억원 규모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증환자가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중증·희귀질환과 필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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