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의 도난·유출 방지 준수 의무를 의료용 마약류뿐 아니라 학술연구용과 표준품, 원료의약품 등 모든 마약류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마약류취급자의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을 모든 마약류로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은 의료용 마약류뿐 아니라 마약류 표준품과 원료의약품,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 등도 취급할 수 있다. 반면 현행법상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의 적용 대상은 ‘의료용 마약류’로 한정돼 있어 의료용이 아닌 마약류에는 동일한 수준의 관리 의무가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의 사용 목적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마약류에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술연구용 마약류를 비롯해 마약류 표준품과 원료의약품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 적용 대상에 명확하게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마약류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빈틈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의 도난과 불법 유출 위험은 의료용 또는 연구·시험용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모든 마약류를 취급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규제를 과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취급자의 기존 도난·유출 방지 의무가 모든 마약류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마약류가 합법적인 취급 과정에서 불법 유통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