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대사질환 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의 국내 출고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사회가 보건복지부에 가격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2차 건의서를 제출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최근 마운자로의 인근 국가 대비 국내 출고가 문제와 이로 인한 불법 유통 가능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2차 재건의 공문을 발송하고, 앞서 제기한 민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국내외 가격 차이만으로 법 위반 보기 어려워”
용인시의사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마운자로의 국가 간 가격 차이와 관련해 시장경제 체제에서 국내외 가격 차이 자체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가격 격차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문의할 사안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에 용인시의사회는 “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불법 직구와 소비자 피해 위험이 명백함에도 시장 자율이라는 틀에 그친 공정위의 회신에 유감을 표한다”며 복지부가 국가 간 가격 격차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해당 제약사와 직접 소통해 국내 출고가격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격 격차 노린 해외직구·불법 밀수 우려”
의사회는 첫 번째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주변 국가와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해외직구 및 불법 밀수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현장에서는 유통 과정의 마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제약사의 초기 출고가격이 높게 책정돼 정식 처방을 통한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의사회 측 설명이다.
이번 2차 건의에서는 ▲냉장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변질 의약품 유통에 따른 보건위생상 위험 ▲단속과 통관 차단에 투입되는 행정력의 한계 ▲불법 경로를 이용한 환자가 법적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 등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마운자로와 같은 의약품은 적정한 보관·유통과 의료진의 처방 및 관리가 필요한 만큼 비정상적인 유통경로가 확대될 경우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단속만으로 해결 어려워…복지부가 제약사와 소통해야”
용인시의사회는 비만과 대사질환을 개인의 책임이나 단속·규제 대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국민이 정식 의료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국가 간 현저한 공급가 격차가 불법 암시장 유통을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라며 “복지부가 단순한 사후 단속이나 직구 차단 등 후속 규제에만 행정력을 쓸 것이 아니라 국민 보건권 확보와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다국적 제약사와의 소통에 직접 나서 한국 시장 내 출고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단순히 가격 문제뿐 아니라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민이 정식 의료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간 출고가격 격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