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근무력증과 혈액암, 만성 손 습진, 전이성 결장직장암 등을 치료하는 신약들이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특히 국산 CAR-T 치료제인 큐로셀의 ‘림카토주’도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3일 열린 2026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한독의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비브가트주(에프가티지모드알파)’와 한국유씨비제약의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시린지주 16.6·23.0·32.4mg(질루코플란나트륨)’이 나란히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두 약제 모두 항아세틸콜린 수용체(AChR)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요법에 추가하는 치료제다.


◇ 국산 CAR-T ‘림카토’ 조건부 급여 적정성 인정
큐로셀의 ‘림카토주(안발캅타젠오토류셀)’는 평가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림카토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CAR-T 치료제다.
혈액암 분야에서는 한국얀센의 ‘텍베일리주 30·153mg(테클리스타맙)’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텍베일리는 프로테아좀 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해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단독요법에 사용된다.
◇ 만성 손 습진·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도 통과
레오파마의 만성 손 습진 치료제 ‘앤줍고크림(델고시티닙)’도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앤줍고크림은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 만성 손 습진 치료에 사용된다.
한국다케다제약의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캡슐 1·5mg(프루퀸티닙)’ 역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프루자클라는 이전에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을 기본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과 항-VEGF 치료제, RAS 정상형의 경우 항-EGFR 치료제 등으로 치료받은 전이성 결장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다.
이에 따라 이번 약평위에서 심의된 결정신청 약제 가운데 비브가트주,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시린지주, 텍베일리주, 앤줍고크림, 프루자클라캡슐은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평가됐으며, 림카토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판단됐다.
다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 적정성 인정이 곧바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최종 급여 여부와 급여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