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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하이카디’ 아시아·태평양 6개국 진출…Schiller 유통망 탄다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대만·호주·싱가포르 공급 계약…Schiller AP 총판 맡아
국내 800여 병원 도입 이어 해외시장 확대…국가별 인허가 거쳐 시장 진입 추진



동아에스티가 웨어러블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HiCardi)’의 아시아·태평양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Schiller의 아시아·태평양 유통망을 활용해 태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호주, 싱가포르 등 6개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Schiller Asia Pacific(Schiller AP)과 하이카디의 아시아·태평양 6개국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Schiller AP에 ‘하이카디 플러스(HiCardi+)’와 ‘하이카디 플러스 H100(HiCardi+ H100)’을 공급한다. Schiller AP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호주, 싱가포르에서 제품 유통과 판매를 담당한다.

Schiller AP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Schiller AG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회사다. 1974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Schiller AG는 심전도(ECG)와 제세동기, 환자 감시장치 등 의료기기와 관련 솔루션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약에서 Schiller AP는 각 국가의 현지 의료기기 유통 파트너를 통해 하이카디를 공급하는 총판(Master Distributor) 역할을 맡는다. 동아에스티는 Schiller AP가 구축한 현지 유통망과 영업 역량을 활용해 국가별 시장 환경에 맞춰 사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번 계약은 6개국에서 제품 판매가 즉시 시작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아에스티는 앞으로 국가별 의료기기 인허가와 시장 진입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전도부터 산소포화도까지 원격 모니터링

하이카디는 메쥬가 개발하고 동아에스티가 판매하는 웨어러블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이다. 여러 환자의 심전도와 심박수, 호흡수, 피부온도, 산소포화도 등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가벼운 웨어러블 패치 형태로 제작해 기존 심전도 기기의 착용 불편을 개선하고 의료진이 환자의 생체신호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이카디는 국내에서 전국 800개 이상의 병원에 도입됐다. 동아에스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28곳과 종합병원 86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해외시장 개척도 이어지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브라질 CARDIO WEB과 하이카디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브라질을 교두보로 중남미 시장 진출을 추진해 왔다. 이번 Schiller AP와의 계약으로 해외 사업 영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까지 넓히게 됐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Schiller가 보유한 글로벌 의료기기 사업 경험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해 하이카디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가별 인허가와 시장 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이카디의 글로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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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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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행정처분 심층 분석/ 식약처 3분기 행정처분 114건…제약업계 '품질관리·판매질서' 동시 경고등 2026년 3분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와 판매질서 위반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다. 제약업계에서는 제조업무정지와 판매업무정지가 잇따랐고, 일부 업체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와 품목 신고취소 등 중대한 제재를 받았다. 화장품 분야에서도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광범위하게 확인돼 의약품과 화장품을 아우르는 규제 준수 문제가 부각됐다. 본지가 식약처 행정처분 자료 가운데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처분일자가 기재된 114건을 분석한 결과, 처분 대상은 99개 업체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7월 40건, 8월 44건, 9월 30건으로 8월에 가장 많은 처분이 기록됐다. 전체 처분 기록 가운데 처분명에 광고업무정지가 포함된 사례는 51건, 판매업무정지는 26건, 제조업무정지는 24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나의 처분에 여러 제재가 함께 기재된 사례가 있어 이들 수치는 상호 배타적인 분류가 아니다. 또한 전체 114건에는 의약품뿐 아니라 화장품과 의료 관련 제품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모두 제약·바이오 분야의 처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분석에서 주목되는 사례는 알파제약에 대한 제재다. 식약처 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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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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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주간 공시 분석/ 신약 허가엔 기대감, 자금조달엔 부담…제약·바이오 공시가 드러낸 성장의 두 얼굴 10월 둘째 주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신약 허가와 해외시장 확대라는 성장 성과를 거둔 반면, 대규모 자금조달과 경영권 재편에 따른 재무적 부담도 동시에 드러냈다.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이 의약품 허가 영역에서 성과를 냈고, 알테오젠과 블루엠텍, 이연제약은 연구개발과 운영자금 확보에 나섰다. 국제약품과 종근당에서는 지배구조 관련 변화가 확인됐으며, HLB 계열 일부 기업에는 시장경보가 내려졌다. 본지가 2026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공개된 주요 공시와 기업 발표를 분석한 결과, 이번 주 제약·바이오산업의 흐름은 '신약 사업화 진전'과 '자본조달 부담 확대'로 압축됐다. 5일 대체공휴일과 9일 한글날로 정규 주식시장 거래일이 6~8일 사흘에 불과했지만,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주주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공시가 잇따랐다. 특히 이번 주 확인된 알테오젠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500억 원, 블루엠텍의 전환사채(CB) 360억 원, 이연제약의 전환사채 210억 원을 합하면 자금조달 결정 규모는 1,070억 원에 이른다. 다만 이는 공시된 발행 예정금액의 합계로, 실제 납입 완료액이나 기업에 최종 유입된 현금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미약품은 지난 7일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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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감기인 줄 알았는데 RSV 감염…‘쌕쌕거림·수유량 감소’ 주의 환절기 영유아 호흡기 감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초기 증상이 일반 감기와 비슷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영아는 감염 후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어 기침 양상뿐 아니라 호흡 상태와 수유량, 소변량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홍주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RSV는 초기에는 일반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기침이 시작된 뒤 3~4일 이내 가래 끓는 소리나 쌕쌕거리는 숨소리 등 하기도 증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며 “특히 말을 하지 못하는 영아는 증상을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만큼 수유량과 소변량, 호흡 상태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RSV 감염은 콧물과 재채기, 미열 등으로 시작해 기침이 심해지거나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영아는 밤에 기침이 심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구토나 호흡곤란으로 수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다만 모든 감염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회복되지만 어린 영아와 기저질환이 있는 환아에서는 악화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갈비뼈 아래나 가슴 부위가 숨을 들이쉴 때 움푹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