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16.9℃
  • 맑음서울 19.1℃
  • 맑음대전 17.3℃
  • 맑음대구 18.8℃
  • 맑음울산 17.3℃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8.9℃
  • 구름많음고창 15.1℃
  • 구름많음제주 21.0℃
  • 맑음강화 15.3℃
  • 맑음보은 14.5℃
  • 맑음금산 14.3℃
  • 맑음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심평원

심평원, ‘청렴’ 조직문화로 뿌리내린다…임원진부터 직원과 직접 소통

‘HIRA 청렴 카페’ 운영…반부패 시책 공유·청렴퀴즈 등 직원 참여 프로그램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반부패·청렴 정책을 제도와 규정에 머물지 않고 임직원이 일상에서 함께 실천하는 조직문화로 확산하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고 직접 소통하는 ‘HIRA 청렴 카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HIRA 청렴 카페’는 임원진과 직원들이 직접 만나 청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경영진의 청렴 의지와 리더십을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직원 참여형 소통 행사다.

심평원은 행사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반부패·청렴 시책을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콘텐츠를 소개했다. 주요 청렴 시책과 연계한 홍승권 원장의 메시지도 전달해 제도와 정책에 담긴 청렴의 의미와 실천 방향을 공유했다.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청렴 퀴즈’를 통해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행동 기준을 살펴보고 ‘청렴 블렌딩’ 게시판에는 직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청렴의 의미를 작성해 임원진과 의견을 나눴다.

임원진이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직접 커피를 건네며 일상 속 청렴 실천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청렴은 몇 가지 제도나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그 가치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함께 실천할 때 비로소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직원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임원진이 먼저 실천하는 청렴 리더십을 통해 신뢰받는 심평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나트륨·당류 줄이고 맛은 살렸다…‘오색비빔 들깨닭죽’ 최우수상 나트륨과 당류를 줄이면서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건강 요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에서는 오색 채소와 오미자를 활용한 ‘오색비빔 들깨닭죽’과 ‘오미자나박김치’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전북 익산에서 ‘백세 활력 밥상’을 주제로 ‘제15회 나트륨·당류를 줄인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저염·저당 조리법을 발굴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지역 식품문화 축제인 ‘NS푸드페스타’와 연계해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회에는 총 84개 팀이 참가 신청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팀이 경연을 펼쳤다. 참가팀들은 어르신의 식생활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요리를 선보였다. 최우수상은 ‘오색채움단’ 팀이 출품한 ‘오색비빔 들깨닭죽’과 ‘오미자나박김치’에 돌아갔다. 파프리카, 당근, 브로콜리 등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오미자를 활용해 식재료의 풍미를 살린 점이 특징이다. 최종 수상작은 본선 평가단의 종합 평가 점수와 지난 9월 29일부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시행 앞두고 신경감시 ‘딜레마’…“환자 위해 시행해도 법적 부담 커질 수 있다” 2027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앞두고 신경외과 수술 중 신경계 감시(IONM)를 둘러싼 의료현장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환자의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경감시가 보험급여 심사에서는 삭감될 수 있는 반면,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감시 시행 여부와 대응 과정이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경감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행한 이후의 감시 과정과 경고 신호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제시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행위와 의료진의 법적 방어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김긍년)는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2026 KNS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수술 중 신경감시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한앤율의 한세영 대표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IONM 관련 의료분쟁의 쟁점을 설명했다. 개정법은 중증·소아·분만·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