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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폭염·기후위기 건강위험, 어떻게 알릴까…질병청 ‘기후보건 소통’ 해법 모색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 국민 건강보호 행동으로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논의
폭염 위험인식 조사·정책 활용 방안 공유…“과학적 평가 넘어 이해하기 쉬운 전달 중요”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위험을 제대로 인식해 실제 건강보호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기후보건 커뮤니케이션’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황인경)와 함께 8일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2026년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했다.

질병청은 기후위기에 대한 보건 분야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기후보건포럼을 열고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국내외 기후보건 연구와 정책을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논의해 왔다.

올해 포럼의 핵심 주제는 ‘기후보건 커뮤니케이션 고도화 전략’이다. 기후보건영향평가를 통해 생산된 과학적 근거가 연구 결과에 머물지 않고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활용되고, 국민 개개인의 건강보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효과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후위기는 폭염을 비롯한 극한기상 현상 등을 통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함께 그 의미와 위험을 국민과 정책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포럼에서는 김미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사진 좌)가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위기와 건강을 잇는 커뮤니케이션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사진 우)는 ‘폭염 위험 인식 조사 결과와 기후위기 소통에 주는 함의’를 주제로 기후위험에 대한 국민 인식과 효과적인 소통 방향을 짚었다.

전문가 패널토의에서는 권호장 단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기후변화 건강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논의했다. 백혜진 한양대학교 교수, 김남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사, 김지윤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활동가, 명형남 충남연구원 실장, 박숙경 질병관리청 과장이 참여해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및 정부의 관점에서 기후보건 소통 전략을 모색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함께 그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실제 건강보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가 정책과 지역사회, 국민의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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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줄이고 맛은 살렸다…‘오색비빔 들깨닭죽’ 최우수상 나트륨과 당류를 줄이면서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건강 요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에서는 오색 채소와 오미자를 활용한 ‘오색비빔 들깨닭죽’과 ‘오미자나박김치’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전북 익산에서 ‘백세 활력 밥상’을 주제로 ‘제15회 나트륨·당류를 줄인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저염·저당 조리법을 발굴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지역 식품문화 축제인 ‘NS푸드페스타’와 연계해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회에는 총 84개 팀이 참가 신청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팀이 경연을 펼쳤다. 참가팀들은 어르신의 식생활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요리를 선보였다. 최우수상은 ‘오색채움단’ 팀이 출품한 ‘오색비빔 들깨닭죽’과 ‘오미자나박김치’에 돌아갔다. 파프리카, 당근, 브로콜리 등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오미자를 활용해 식재료의 풍미를 살린 점이 특징이다. 최종 수상작은 본선 평가단의 종합 평가 점수와 지난 9월 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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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시행 앞두고 신경감시 ‘딜레마’…“환자 위해 시행해도 법적 부담 커질 수 있다” 2027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앞두고 신경외과 수술 중 신경계 감시(IONM)를 둘러싼 의료현장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환자의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경감시가 보험급여 심사에서는 삭감될 수 있는 반면,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감시 시행 여부와 대응 과정이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경감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행한 이후의 감시 과정과 경고 신호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제시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행위와 의료진의 법적 방어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김긍년)는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2026 KNS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수술 중 신경감시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한앤율의 한세영 대표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IONM 관련 의료분쟁의 쟁점을 설명했다. 개정법은 중증·소아·분만·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