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유효성분 함량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폐기하는 한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 손소독제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 10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아래 표 참조)이 함량시험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손소독제는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이번 검사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 가운데 생산 또는 수입실적이 높은 상위 100개 제품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다만 재고가 없어 수거할 수 없는 제품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처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은 손소독제에 들어 있는 유효성분의 함량이다. 함량시험은 제품에 실제 포함된 유효성분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로 손소독제의 효력을 평가하는 주요 품질시험 항목 가운데 하나다.
특히 유효성분 함량이 허가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품의 살균·소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다.
검사 결과 전체 100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이 함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제품을 기준으로 하면 4%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부적합 제품의 구체적인 제품명과 제조·수입업체, 회수 대상 정보 등을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안전성정보 내 회수·폐기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검사에서 생산·수입실적이 높은 손소독제 가운데 일부에서 실제 유효성분 함량 미달이 확인된 만큼, 향후 회수 대상 제품이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안내되고 시중 유통제품이 제대로 회수되는지가 후속 관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