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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다회용기 세척도 ‘안심 인증’ 받는다…식약처, 위생관리 평가 시범사업

세척·소독공정 위생 수준 객관적 평가해 우수업체 발굴…14일 청주서 설명회, 13일까지 참여 신청

다회용기 사용이 늘면서 세척·소독 과정의 위생관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회용기 안심세척업소 시범인증 사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세척업체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 충북 청주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다회용기 안심세척업소 시범인증 사업은 다회용기 사용 확산에 따라 중요성이 커진 세척·소독공정의 위생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세척업체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공동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범인증 제도의 추진 배경과 목적을 비롯해 인증 대상과 추진체계, 위생관리 평가기준안의 구성 및 주요 평가항목 등을 소개한다.

실제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위한 신청 절차와 향후 사업 일정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회용기 세척업체들은 어떤 위생관리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는지와 인증 참여에 필요한 절차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회용기 세척·소독 과정의 위생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우수 관리업체를 발굴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13일까지 사전 신청 QR코드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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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줄이고 맛은 살렸다…‘오색비빔 들깨닭죽’ 최우수상 나트륨과 당류를 줄이면서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건강 요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에서는 오색 채소와 오미자를 활용한 ‘오색비빔 들깨닭죽’과 ‘오미자나박김치’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전북 익산에서 ‘백세 활력 밥상’을 주제로 ‘제15회 나트륨·당류를 줄인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저염·저당 조리법을 발굴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지역 식품문화 축제인 ‘NS푸드페스타’와 연계해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회에는 총 84개 팀이 참가 신청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팀이 경연을 펼쳤다. 참가팀들은 어르신의 식생활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요리를 선보였다. 최우수상은 ‘오색채움단’ 팀이 출품한 ‘오색비빔 들깨닭죽’과 ‘오미자나박김치’에 돌아갔다. 파프리카, 당근, 브로콜리 등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오미자를 활용해 식재료의 풍미를 살린 점이 특징이다. 최종 수상작은 본선 평가단의 종합 평가 점수와 지난 9월 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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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시행 앞두고 신경감시 ‘딜레마’…“환자 위해 시행해도 법적 부담 커질 수 있다” 2027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앞두고 신경외과 수술 중 신경계 감시(IONM)를 둘러싼 의료현장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환자의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경감시가 보험급여 심사에서는 삭감될 수 있는 반면,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감시 시행 여부와 대응 과정이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경감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행한 이후의 감시 과정과 경고 신호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제시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행위와 의료진의 법적 방어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김긍년)는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2026 KNS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수술 중 신경감시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한앤율의 한세영 대표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IONM 관련 의료분쟁의 쟁점을 설명했다. 개정법은 중증·소아·분만·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