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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치료기기 임상 기준 구체화…우울·ADHD 등 7개 적응증 가이드 개정

식약처, MCID·다기관·추적관찰 등 최신 심사기준 반영…개발업체 시행착오 줄이고 임상 준비기간 단축 기대

니코틴·알코올사용장애와 우울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7개 적응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넘어 환자가 실제 상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변화량을 임상평가에 반영하는 기준도 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니코틴사용장애, 알코올사용장애, 공황장애, 우울장애, 섭식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경도인지장애 등 7개 적응증에 대한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1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축적된 임상시험계획서 심사 사례와 최신 국제 동향을 반영해 개발업체에 보다 실질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업체의 임상시험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준비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유효성 평가 기준의 구체화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효성 평가변수와 함께 ‘최소 임상적 유의성 변화량(MCID·Minimally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 설정 등 최신 심사기준을 반영했다.

MCID는 단순히 통계적으로 수치가 달라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실제로 자신의 상태가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최소 수준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치료기기의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할 때 통계적 차이와 함께 환자에게 의미 있는 변화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도 보완됐다. 다기관 임상시험과 추적관찰 기간에 관한 예시를 추가해 개발업체가 시험기관 구성과 관찰기간 등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법’과 하위 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의 관련 항목과 용어도 현행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개발업체의 최신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임상시험 설계의 완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기술과 규제 환경 변화,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안전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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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줄이고 맛은 살렸다…‘오색비빔 들깨닭죽’ 최우수상 나트륨과 당류를 줄이면서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건강 요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에서는 오색 채소와 오미자를 활용한 ‘오색비빔 들깨닭죽’과 ‘오미자나박김치’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전북 익산에서 ‘백세 활력 밥상’을 주제로 ‘제15회 나트륨·당류를 줄인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저염·저당 조리법을 발굴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지역 식품문화 축제인 ‘NS푸드페스타’와 연계해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회에는 총 84개 팀이 참가 신청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팀이 경연을 펼쳤다. 참가팀들은 어르신의 식생활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요리를 선보였다. 최우수상은 ‘오색채움단’ 팀이 출품한 ‘오색비빔 들깨닭죽’과 ‘오미자나박김치’에 돌아갔다. 파프리카, 당근, 브로콜리 등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오미자를 활용해 식재료의 풍미를 살린 점이 특징이다. 최종 수상작은 본선 평가단의 종합 평가 점수와 지난 9월 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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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시행 앞두고 신경감시 ‘딜레마’…“환자 위해 시행해도 법적 부담 커질 수 있다” 2027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앞두고 신경외과 수술 중 신경계 감시(IONM)를 둘러싼 의료현장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환자의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경감시가 보험급여 심사에서는 삭감될 수 있는 반면,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감시 시행 여부와 대응 과정이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경감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행한 이후의 감시 과정과 경고 신호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제시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행위와 의료진의 법적 방어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김긍년)는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2026 KNS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수술 중 신경감시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한앤율의 한세영 대표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IONM 관련 의료분쟁의 쟁점을 설명했다. 개정법은 중증·소아·분만·외상